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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돛배 조선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482
한자 下端돛배 造船匠
분야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63번길 16
집필자 조원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6년 12월 28일연표보기 - 하단돛배 조선장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김창명)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하단돛배 조선장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
작업 장소 김창명 자택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63번길 16지도보기
문화재 지정번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정의]

부산 지역에서 목선(木船)을 제작해 오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정 장인.

[개설]

하단돛배는 조선장(造船匠) 김창명(金昌命)의 증조부로부터 조부와 부친을 거치면서 제작기술이 전수된 배로서 강배 중에 하나이다. 배 바닥이 평평(평저선)하며 이물(선수) 쪽만 1800년대 중반 이전과는 달리 뾰족한 유선형이다. 이는 부산이 조선 중기 이후로 왜구의 출몰이 잦고, 특히 조선 말기에는 이양선(외국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여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단돛배의 제작법은 근대 한선의 공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배의 용도는 주로 하단, 명지, 홍티, 구포 등 낙동강 하류에서 어업이나 조개 채취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장 기능 보유자]

하단돛배 조선장 김창명은 조선 말 증조부 때부터 4대째 가업으로 황포돛배를 만들어 온 전승계보가 뚜렷하다. 증조부 김두행은 현주소지 근동에 살면서 가업으로 낙동강 뱃길을 따라 물자교류와 어업활동에 필요한 크고 작은 치수의 돛배를 제작하였다. 또 조부 김원선은 증조부로부터 구한말을 거치면서 돛배 만드는 기술을 전수 받았고, 다시 부친 김만이는 아버지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낙동강 하구 인근의 배를 계속 만들었다. 김창명은 1953년 가업을 이어 돛배 제작에 입문한 이래로 부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지금까지 60여년 걸쳐 백 여척의 돛배를 제작하고 있다.

김창명이 가업을 잇고 있는 하단이라는 지역은 낙동강 뱃길의 끝단이다. 낙동강 뱃길은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들의 내륙 침투로가 되기도 하였으나, 조선 중기인 17세기부터는 낙동강 유역의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세곡 운송로로 주로 이용되었다. 구포와 경남 김해의 대저, 불암 등이 당시 세곡 운송을 책임지던 대표적인 포구이다. 그 가운데 하단은 인근 명지 염전에서 생산되던 소금과 갈대를 이용한 죽세품 등을 모아서 상류로 보내던 포구이다.

부산항 개항 이전에는 부산으로 들어 온 물품들이 낙동강 뱃길로 운송되기 위해 모여들던 곳이며, 또 강 유역에서 생산된 나락을 싣고 이곳에 와서 도정해서 다른 지역이나 일본으로 팔려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 말기에는 구포를 기점으로 하류로는 하단, 명지 등의 포구와 상류로는 물금에 이르는 강변에는 돛배를 비롯한 목선을 만들어주던 작은 조선소가 여럿 있었다.

하단돛배를 만드는 공정의 대부분은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배 밑판 짜기와 배밑칸(선창) 꾸미는 법, 돛과 돛대, 치(방향타), 노 등의 주요 속구 제작법은 근대한선 공법과 일치한다.

배의 규모는 큰 것은 길이 35자 (약 11m), 돛대 3개, 노 3개이고, 가장 주문이 많았던 배는 길이 25자 (약 7m), 돛대 2개, 노 1개였다.

배 몸통(선체)은 조선시대에는 육송 등의 소나무를 목재로 다듬어서 사용했으나 개항 이후로는 일본에서 들여온 삼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주요 속구인 치는 참나무와 소나무, 노는 물푸레나무나 참나무, 돛대는 소나무로 만들었다.

목재는 부산항 개항 이전에는 낙동강 상류에서 가져 온 것을 사용하였으나, 개항 이후로는 충무동과 영도 인근에 목재상이 군데군데 생겨나면서 구입해서 사용하였다. 김창명과 그의 부친이 주로 이용한 당시의 목재상으로는 영도의 경인목재, 충무동의 태평목재, 남부민동의 남강목재 등이 있었다. 구입한 목재는 소달구지에 싣고 대티고개를 넘어 운반하였으며, 6개월 정도 그늘에서 잘 말린 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장은 대평동의 선구점에서 구매하거나 대장간 등에 직접 주문 제작하기도 하였다. 또 배를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선용품은 대평동의 선구점과 국제시장 철물점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당시 영도에는「부산 노」,「대한 노」,「한일제노」등의 노만 별도로 제작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러한 하단돛배는 김창명의 증조부 때(1860년대)부터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까지 약 110여년에 걸쳐 만들어져 왔으며, 이후로는 돛 대신에 소구엔진이나 경운기 엔진을 불법 개량한 목재 동력선이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소형목재 동력선은 낙동강 하구에서 주로 나룻배(도선)나 제첩 양식, 숭어잡이 등의 어업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형 목선마저도 1980년 중반 이후에는 합성수지(FRP)선의 보급과 1987년 말 낙동강 하구언의 준공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87년 낙동강 하구언 준공 당시만 하더라도 하단과 인근 명지, 홍티 등의 포구에는 줄잡아 100여척의 소형 목선이 있었다.

황포돛배는 우리나라 근대 한선을 대표하는 선박 중에 하나로서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은 조선시대의 한선과 근대 한선을 모두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김창명이 전통기술과 기법을 바탕으로 2013년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화폭(화제: ‘선유도’ 또는 ‘주유청강’) 속에 담겨져 있는 조선시대 거룻배(길이 20자, 폭 5.25자, 깊이 1.7자)를 복원, 제작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배는 2013년 8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한 「자가제작 목제보트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선 보인 바 있다.

이외에도 김창명은 근년에 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광용 또는 기획물 제작용 황포돛배를 제작하면서 낙동강 하구를 지키는 마지막 배 목수로서 여러 차례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산업화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 황포돛배가 자취를 감추고 목선이 합성수지선(FRP선)으로 대체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60여 년간을 오로지 목선과 돛배 제작을 생업으로 외길을 걸어 온 장인정신과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 한선에 관한 기록 문헌이라고는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각선도본(各船圖本)」에 수록된 6장의 배 도면이 유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선장으로 4명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들도 모두 근대 한선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며, 전승계보의 측면에서는 김창명의 연륜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창명 돛배 제작의 특징]

하단돛배 조선장 김창명의 돛배제작 기술과 기법은 공정과 기법이 아주 체계적이며 정련하다. 김창명 일가가 가업으로 계승하여 온 목선 조선업은 단지 한 집안 내력에 머무르지 않고 1900년대 부산 소형 조선업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충무동에서 배 제작용 목재를 구입하여 달구지에 싣고 대티고개를 넘어오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도 입구의 선구점, 국제시장의 연장철물점 등에 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부산의 근대 소형 조선업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국립 해양유물전시관이나 국립 해양박물관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도끼, 자귀, 끌, 연장통 등의 배 제작 연장을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아직도 사용하거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황포돛배 분야의 분명한 전승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배 제작 과정에 댓(뱃)밥치기, 가룡목 끼우기, 치와 노 만들기, 황포 돛 만들기 등의 세부기술은 관련 문헌에서 소개된 전통기법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그러므로 김창명은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돛배 제작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제작공정과 기법을 충실히 지키며, 돛배 제작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어 전승기반의 계승과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또한 김창명의 돛배 제작내력과 기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는 해양도시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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