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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뫼탐진안씨분재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477
한자 入山耽津安氏分財記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도서관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조원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650년(효종 2), 1681년(숙종 7), 1784년(정조 8)연표보기 - 설뫼탐진안씨분재기 작성
문화재 지정 일시 2016년 11월 23일연표보기 - 설뫼탐진안씨분재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설뫼탐진안씨분재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현 소장처 부산대학교 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지도보기
성격 고문서|분재기(分財記)
저자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안씨 종가
규격 1650년본 : 128㎝[가로]×60㎝[세로] 1점1681년본 : 110.5[가로]×49.5㎝[세로], 179.5[가로]×55.5㎝[세로] 2점1784년본 : 120.2[가로]×105.5㎝[세로] 1점
문화재 지정 번호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정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종가에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분배한 것을 기록한 문서.

[개설]

분재기는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한 문서로 그 구성과 내용에 따라 분깃[分衿], 분급(分給), 깃득[衿得], 깃급[衿給], 허여(許與), 허급(許給), 분파(分派), 분집(分執), 분금(分襟), 구별(區別), 결급(決給), 분호(分戶), 깃기[衿記], 장기(掌記), 분기(分記), 화회(和會), 화의(和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자료상으로는 고려 말의 분재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속문서로 존재하고 있는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깃은 우리말로 ‘몫’이란 뜻으로 한자로 ’옷깃 금(衿)자’로 쓰고 읽기는 ‘깃’으로 발음하고 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대체로 화회문기, 분급문기, 깃부문기[衿付文記], 별급문기(別給文記), 허여문기 등으로 대별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종가에서 기록한 3종 4건의 분재기이다.

[편찬/ 간행 경위]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수장의 설뫼문고 고문서의 일부이다. 설뫼문고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탐진 안씨 집성촌의 종가를 중심으로 한 고서 및 고문서를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기증받은 것이다. 설뫼[入山]의 안문(安門)은 영남의 대표적 향반으로 조선왕조 말기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애국지사 수파(守坡) 안효제(安孝濟)와 백산(白山) 안희제(安熙濟)를 배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제헌의원 안준상과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의 집안이다.

이 분재기는 설뫼 입향조인 탐진 안씨 8세 안기종(安起宗)의 2남 2녀 가운데 그 맏아들 안택(安宅)의 아내가 그의 아들 안시욱(安時郁), 안시경(安時慶)과 사위 정윤충(鄭允中), 도수징(都壽徵), 황명구(黃命耈), 노우(盧瑀), 최태망(崔台望), 정복리(鄭福履) 등에게 분재한 1건과, 탐진 안씨 10세 안시욱이 그의 아들 안세태(安世泰), 안우태(安宇泰), 안기태(安基泰)와 사위 정태리(鄭台履), 어계명(魚啓明)에게 분재한 2건과, 탐진 안씨 11세 세태의 장손인 탐진 안씨 13세 안여석(安如石)이 그의 아들 안덕명(安德明), 안덕성(安德成), 안덕문(安德文)의 삼형제에게 분재한 1건이다.

[형태/서지]

설뫼탐진안씨분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본은 크기가 가로 128.0cm이고 세로 60.0cm이며 한지 두 장을 이어 붙였다. 이 종이는 이른바 한지에서 나타나는 결승 간격이 넓어 임진왜란 직후의 종이로 판단된다.

두 번째의 분재기는 두 문서가 모두 약간의 결락이 있으나 사위(祀位)가 들어 있는 문서는 가로 179.5cm, 세로 55.5cm로 한지 두 장을 이어 붙였으며, 서열대로 된 문서는 가로 110.5cm, 세로 49.5cm로 한지 다섯 장을 이어 붙인 것으로 각 이음 자리에는 수결이 되어 변조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분재기는 말미가 결실되어 있으며, 현재의 규격은 장지 두 장을 이어 붙여 가로 120.2cm 세로 105.5cm 이나 원래의 크기는 가로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내용]

조선시대의 분재문서는 그 서식이 『경국대전』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분재기는 다른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예전입안식조(禮典立案式條)’에 따르고 있다.

서식은 처음에 작성연월일을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밝히고, 공동의 일인 조상관계·종가관계, 즉 봉사(奉祀)와 묘지기[墓直] 등을 먼저 적고 다음에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하는 양식이다. 마지막에는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사자의 신분과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끝에는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설뫼탐진안씨분재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본은 탐진 안씨 9세 안택의 아내가 그의 아들과 사위에게 분재한 문서인데 165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재기의 말미에 글자의 인멸은 있으나 재주(財主) 모친 이씨(母親 李氏)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계재산의 별급문서(別給文書)로 볼 수도 있다. 별급문서는 특별한 사유로 재산(토지·노비)을 줄 때 작성되며, 별급할 때의 재주는 부(父)에 한정되지 않고, 조부·숙부·처부(妻父)나 기타 인척이 될 수 있으며, 별급의 사유는 과거급제, 생일, 혼인, 병의 치유, 득남, 경축, 빈곤, 정의 표시, 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분재기에는 보첩에는 있으나 몫[깃]을 차지하지 못하는 둘째 아들 안시우(安時遇)가 빠져 있는데 이는 분재 당시에 이미 죽고 후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딸의 몫으로 딸 여섯에게 고루 분재가 되었는데 다섯 딸은 사위의 이름으로 분재되었고 막내인 여섯째 딸은 사위의 이름 없이 분재되었다. 이는 결혼을 대비하여 성가 하지 않았는데도 똑 같이 분재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분재기는 화회문서(和會文書)인데 일반적으로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합의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이 분재기는 내용이 같은 2건이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5년이 지나 1681년(숙종 7)에 자녀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2건은 필사한 관계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내용은 같으며 말미에 분재를 하는 합의자인 세 아들과 두 딸의 남편이나 아들의 이름과 수결이 되어 있다. 장형사위(長兄祀位), 중제금득(仲弟衿得) 등으로 표기한 1건과 장(長), 제(弟), 장매(長妹), 말매(末妹)로 서열대로 표기한 1건이 있다.

이 분재기는 맏이의 몫은 사위(祀位)라 하여 제사 상속이 장자 상속으로 고착되었음을 알려주며, 문서 마지막에 얼매(孼妹) 서진(徐眞)에 대한 분재가 있어 서얼에 대한 분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글씨를 쓴 사람은 필집(筆執)이라 하여 막내 매부인 어계명(魚啓明)이 담당하였으며, 큰 사위인 정태리(鄭台履)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정석창(鄭碩昌)이 참여하였다.

마지막 분재기는 말미가 결실되어 중자(仲子) 안덕성(安德成)의 분재 내용 일부와 말자(末子) 안덕문(安德文)의 분재 사항은 남아 있지 않다. 이 문서가 종손의 집에서 나온 까닭에 자신의 몫만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분재기는 기록상으로는 성치(成置)문서라 하였으나 양식상 화회문서와 같은 종류이다. 부친의 사후 8년인 1784(정조8)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분재기의 특징은 장자 몫으로 대종사위조(大宗祀位條)라는 봉사조(奉祀條) 재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장자 상속분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형식상 『경국대전』의 자녀균분을 취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 장자 우대 상속을 기하는 양상이다.

[의의와 평가]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영남의 대표적 향반으로 의령 설뫼에서 17대에 걸쳐 450여 년간 세거한 탐진 안씨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분재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가운데 1650년경의 분재기는 임진왜란 후에도 자녀균분의 상속을 알려주는 사료이고, 1681년의 분재기는 제사 상속이 장자에게 고착되는 과정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서얼의 상속분도 알 수 있으며, 1784년의 분재기는 장자 몫으로 봉사조 재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장자 상속분으로 고정되어 장자 우대 상속을 알려주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설뫼탐진안씨분재기는 조선시대 상속방식의 변화, 양반층의 재산보유 상태 등 조선시대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7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8.02.07 오탈자 수정 유형문화재 178호 -> 유형문화재 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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