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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436
한자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下 一之一∼二, 二之一∼二
이칭/별칭 대방광원각경, 원각경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취정사
시대 조선/조선시대
집필자 조원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편찬 시기/일시 조선시대 - 편찬
문화재 지정 일시 2015년 3월 4일연표보기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 보물 제1219-3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 보물로 재지정
현 소장처 취정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지도보기
성격 불경
저자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
간행자 주자소
권책 4권 2책
행자 6행 13자
규격 13.5㎝[가로]×26.2㎝[세로]
어미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권수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판심제 원각(圓覺)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취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경전.

[개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은 줄여서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 『원각수다라요의경(圓覺修多羅了義經)』, 『원각요의경(圓覺了義經)』 및 『원각경(圓覺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명(經名)의 의미는 일체 중생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드러내는 ‘원각’ 즉, 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경전이라는 뜻이다.

[편자/ 간행 경위]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을 유포시킨 이는 당나라의 고승으로 중국 화엄종의 5조인 규봉 종밀(圭峰 宗密, 780∼841)이며, 당 중기 이후 화엄, 천태, 정토 사상과 융합되어 종파에 관계없이 널리 대중화 되었다. 한국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라 하대 승려인 혜거(惠居, 899∼944)의 전기 가운데「원각경」을 강의한 사실로 보아 신라하대에 이미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는 북인도 계빈(罽賓)의 고승인 불타다라(佛陀多羅, 7세기)가 한역하고 종밀이 소(疏, 경전이나 논서(論書)의 글귀를 풀이하여 놓은 글)한 것을 1465년(세조 11)에 간경도감 국역본(刊經都監 國譯本)을 저본(底本)으로 경문(經文)의 한글 구결(口訣) 부분만을 편집하여 주자소(鑄字所)에서 을유자(乙酉字)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형태 / 서지]

기장 취정사 소장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의 판식 형태는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19.5×13.4cm이며, 계선이 있고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본문이 6행 13자이고 주문은 쌍행이다.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제는 원각(圓覺)이다. 책의 크기는 26.2×13.5cm이고 장정은 선장(線裝)이다.

[구성 / 내용]

기장 취정사 소장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2의1~2는 4권 2책이다. 권하 1의 1의 내용은 미륵보살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묻는 미륵보살장이고, 권하 1의 2의 내용은 청정혜보살(淸淨慧菩薩)이 여러 가지 인간성의 차별에 따른 깨달음의 차이를 묻는 청정혜보살장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일체 중생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드러내는 ‘원각(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경전이라는 뜻이 된다. 당나라 때 고승인 불타다라가 한역한 경전으로, 그 내용이 대승(大乘)의 참뜻을 잘 표현하고 있어 예로부터『유마경(維摩經)』,『능엄경(楞嚴經)』과 함께 선종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기장 취정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을유자로 인쇄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 오는 간본(刊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어 조선시대 국어학 및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5년 3월 4일 보물 제1219-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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