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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9431
한자 韓國資産管理公社
이칭/별칭 KAMCO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윤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62년 4월 6일 - 구 성업공사 설립
이전 시기/일시 1964년 4월 27일 - 구 성업공사 사옥 이전
이전 시기/일시 1981년 9월 26일 - 구 성업공사 역삼동 814로 사옥 이전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97년 11월 24 - 신 성업공사[KAMCO]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97년 11월 24일 - 구 성업공사 해체
개칭 시기/일시 2000년 1월 1일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개칭
최초 설립지 성업공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40-1
주소 변경 이력 성업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45-2
주소 변경 이력 성업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주소 변경 이력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현 소재지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성격 기관단체|기타법인
전화 1588-3570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자산 관리 공기업.

[개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설립 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와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정 수입극대화를 도모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시 위기극복의 최일선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 더 나아가 정부까지도 지원하는 국가경제 안전망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1년 12월 27일「한국산업은행법」에 성업공사 설립을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1962년 2월 2일 성업공사령이 제정되어 1962년 4월 6일 성업공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66년 8월 3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시작으로 1982년 4월 6일 국가귀속 청산법인의 청산업무를 취급하였고, 1984년 2월 1일 국세압류재산 공매 대행 업무를 하였으며, 1991년 5월 15일 자회사로 대한부동산신탁을 설립하였다. 1997년 8월 22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같은 해 11월 24일 [구]성업공사를 해산하고 [신]성업공사[KAMCO]를 출범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와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였다. 1999년 4월 30일 공사법을 개정하여 배드뱅크기능을 수행하였고, 그해 12월 31일 다시 공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3월 자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을 설립하였다. 1964년 4월 27일 사옥을 강남구 역삼동 445-2으로 이전하고, 1981년 9월 26일 강남구 역삼동 814 로 재이전하였다. 2014년 12월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서 부산시대를 개막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운용 업무, ‘구조조정기금’ 관리운용 업무, ‘신용회복기금’ 관리운용 및 개인 신용회복 지원업무, 국·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업무, 체납조세정리 업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관리운용이 있다.

[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직은 5본부 27부[원, 실] 10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111명[2014년 10월 31일 기준]에 달하고 있다. 법정[수권]자본금은 1조원, 납입자본금은 8,600억원[2014년 10월 31일 기준]이다.

[참고문헌]
  •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kamco.or.kr)
이용자 의견
우** 본안은 15년전에 토지를구입하여 그곶에 정착하여 살려하였으나 나이가들고보니 너무외지고 살아가기에는 불편시되어 공인중계사에 내놔도 팔리지않아/경매식으로 팔수는 없는지요?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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