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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작업장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932
한자 保護作業場
영어의미역 Sheltered Workshop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와 고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개설]

보호 작업장은 일반적인 직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근로 기회 및 유상의 임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장애인에 대해 ‘그들 역시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직업 활동을 통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인식을 전환하면서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사회적 편견에 의해 근로 기회가 단절된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 제공,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시행 2013. 4. 3] 보건복지부령 제192호[2013. 4. 3, 일부 개정]에 근거하며, 부산광역시 내에서 운영하는 보호 작업장은 모두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관련된 부산의 조례 및 규칙은 전무한 상황이다.

[운영 기준]

보호 작업장의 운영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근로 장애인의 최소 인원은 10명이다. 근로 장애인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 또는 ‘장애인 생활 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에 입소 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 가입 대상으로 한다. 근로 장애인의 비율은 보호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총인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 장애인 중 80% 이상은 중증 장애인[장애 등급 3급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재가 장애인의 비율은 과반이 넘어야 한다. 급여는 근로 장애인의 2/3 이상에게는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현황]

부산에서 현재 21개의 보호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원 직업 재활원과 베데스다 직업 재활원, 두배 일터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양산시 및 울산광역시에 소재지가 있다. 장애인 직업 재활과 관련한 시설 형태는 두 가지[보호 작업장과 근로 사업장]로 나뉘는데, 근로 장애인의 최소 인원, 중증 장애인의 비율, 임금 지급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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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작업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개별 기관마다 자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 수행 이전에 모든 기관에서 명칭상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사회 적응 훈련, 직업 준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오늘날 사회 구조의 모습에 비추어볼 때에 대상자의 내적 역량[Empowerment]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제도로 이해된다. 다만 대부분의 보호 작업장에서 노동의 수준이 극도로 단순한 작업만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주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향후 이에 대한 보완과 사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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