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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822
한자 -事業
영어의미역 Project of Child C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지현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만 12세 이하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인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아이 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로서 「아이 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와 제20조[비용의 지원 등]가 있다.

[내용]

아이 돌보미 사업은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함께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보육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아니라, 긴급한 경우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수요가 생길 때 또는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해주는 서비스이다.

아이 돌보미 사업의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이고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기관 파견 서비스, 전염성 질병 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사업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 센터로 하여,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구 종합 사회 복지관, 동래 종합 사회 복지관, 부산 종합 사회 복지관,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화정 종합 사회 복지관 등을 통해 각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거주 지역 수행 기관이나 1577-2514로 전화를 하면 연결이 가능하다.

[변천]

아이 돌보미 사업은 2006년 천안 지역과 울산 지역의 지역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2월 1일 「아이 돌봄 지원법」을 제정해 같은 해 8월 2일 시행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광역 거점 기관과 11개소의 지역 수행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최근 다원화된 취업 형태에 따른 임시·일용직 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보육 시설은 정규 시간 이외 보육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는 사회의 공적 돌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시설 보육 중심의 지원은 보육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 상태나 질병 등에 따라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수요자가 영아의 시설 보육을 꺼리는 경우 등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다양한 보육 수요 계층을 위해 보육 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탄력적으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보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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