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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급식 사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80
한자 老人給食事業
영어의미역 Meals Service Project for the Elderly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급식 서비스 제공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 급식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급식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 제4조가 있다.

[내용]

노인 급식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2013년 현재, 총 81개의 경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 및 결식 상태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 자원봉사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의 인력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 절차는 급식 기관에 무료 급식을 신청하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무료 급식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 식사 또는 밑반찬 배달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자에게는 식사 배달을, 혼자서 밥을 할 수 있는 거동이 다소 불편한 자에게는 밑반찬 배달을 제공하고 있다[식사 배달 54개소, 밑반찬 배달 55개소].

[변천]

노인 급식 사업은 「노인 복지법」 제4조[보건 복지 증진의 책임]에 의거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국 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급식 사업은 노인이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자가 가정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단순히 식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안부 확인, 고독의 완화, 인간적인 교류 등 부차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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