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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분야 법인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081
한자 社會福祉分野法人
영어의미역 Corporate Body for the Social Welfare Sectors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송식

[정의]

부산광역시의 사회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인.

[개설]

복지 향상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을 사회 복지 분야 사단 법인이라고 하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으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 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에 의거한 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 요소이고, 사단 법인의 의사는 사원 총회를 통해 형성된다. 사단 법인은 임의 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재단 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 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이 필수 요소이고, 재단 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재단 법인은 임의 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 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다.

[현황]

부산 지역의 사회 복지 분야 법인(社會福祉分野法人)은 총 27개로, 중구 1개, 서구 3개, 동구 1개, 부산진구 3개, 동래구 2개, 남구 3개, 북구 2개, 해운대구 1개, 사하구 3개, 금정구 1개, 연제구 3개, 수영구 2개, 사상구 1개, 기장군 2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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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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