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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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水營稅務署 |
영어공식명칭 | Suyeong District Tax Office |
이칭/별칭 | 남부산세무서,해운대세무서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0[연산동 243-1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세화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세무서는 기초 자치 단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와 관세청 소속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 이외의 내국세를 징수하며, 관할 구역은 면적, 인구, 징세 총액에 의해 결정된다.
[설립 목적]
관할 지역에서 내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국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1979년 4월 2일 부산진세무서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부산광역시 서구 범천동[구 동명목재 건물, 현 알리안츠생명 빌딩]의 남부산세무서와 동래세무서에서 분리하여 신설된 연제구 연산동[로터리 부근 시장 번영회 건물 2, 3층]의 해운대세무서로 각각 개청하였다. 1983년 7월 남부산세무서가 수영구 남천동으로, 1997년 12월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좌동으로 각각 이전하였다.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가 통합되어 남천동[당시 남부산세무서 청사]의 수영세무서로 변경하였고, 2011년 6월 13일 청사 신축으로 연제구 연산동[부산지방국세청 청사]으로 임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지방 국세청 소속으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국민 복지 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 징수에 관한 사무, 사업자 등록증 발급, 세금 신고 안내·상담, 세금 부과·징수, 세금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 처리,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수영구, 해운대구 지역이며, 서장 아래 운영 지원과[업무 지원 팀, 징세계], 부가 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납세자 보호 담당관[납세자 보호실, 민원 봉사실], 전자 세금 계산서 상담 등의 조직에 2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