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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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航空廳 |
영어공식명칭 | Busan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
이칭/별칭 | 부산지방항공관리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동 2347]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훈 |
[정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국토해양부 소속 정부 기관.
[설립 목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930호, 2012. 7. 4] 제31조의 2에 의거, 공항 관리 및 민간 항공기 관제와 안전 운항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1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 비행장에 부산지방항공관리국[부산(수영)·제주·광주 비행장 관할]으로 개청하였다. 1963년 12월 16일 서울지방항공관리국으로 통합되었다가, 1966년 9월 8일 부산지방항공관리국으로 분리하였다. 1976년 10월 14일 대저동의 김해 국제 공항으로 이전하였고, 1991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 개칭하였다. 2002년 8월 12일 항공안전본부 산하로 이관되었고,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 산하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안전 체계 유지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운항 관련 업체에 대한 상시적이고 광범위한 감독 체계[공항 안전 감독, 교통안전 지도 점검, 항공 안전 감독]를 운영한다. 또 항공사가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예비 심사, 서류 심사, 현장 검사]과 이에 대한 항공사 운항 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감항성] 유무를 확인하는 감항 증명을 한다. 그리고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 수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수리 개조 승인을 수행하는 항공기 인증를 한다. 또한 항공 산업 활성화와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한 항공 행정 서비스[특별 교통 대책, 운항 시각 조정, 항공 민원 업무]와 기타 안전 활동[초경량 비행 장치 신고, 공항 소방 구조, 조류 충돌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과 하계의 수송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력 증강과 기상 악화에 대비한 신속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 체제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8개 광역시·도이며, 김해·제주·대구·무안 등 4개의 국제 공항과 여수·울산·포항·광주·사천·울진 등 6개 지방 공항[울진 비행교육훈련원 포함]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청장 아래, 관리국, 안전 운항국, 공항 시설국, 항공 관제국, 항공 안전과, 안전 운항과, 항공 검사과, 시설과, 전기 통신과, 제주 항공관리사무소, 8개 공항 출장소[여수, 울산, 무안, 대구, 포항, 광주, 사천, 울진] 등의 조직에 226명의 직원[지방청 99명, 제주 항공관리사무소 70명, 공항 출장소 57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