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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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國地方財政共濟會釜山支部 |
영어공식명칭 | Local Finace Association Busan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철수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지부.
[설립 목적]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 제10994호, 2011. 8. 4]에 의거,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 자치 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 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2003년 5월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이 제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지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부산광역시청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공유 재산의 재해 복구를 위한 공제 사업, 영조물 또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공제 사업, 공공 청사 정비 공제 사업을 한다. 또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위한 융자 사업,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 회원의 기금 위탁 관리 사업, 회원의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 사업 및 부대사업 등 관련 사업, 주무 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사업 본부 산하 17개 시도 지부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이다. 지부장은 부산광역시 행정 부시장이며, 회계 재산 담당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