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548
한자 國民年金公團釜山地域本部
영어공식명칭 National Pension Service Busan Branch
이칭/별칭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1422-8]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철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기업
설립자 국민연금공단
전화 051-797-7001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index.jsp?areaCd=2110)
설립 시기/일시 1987년 10월연표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부 발족
이전 시기/일시 2003년 1월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전
이전 시기/일시 2004년 12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
개칭 시기/일시 2003년 1월연표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06년 1월연표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07년 7월연표보기 -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로 개칭
최초 설립지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8-1지도보기
주소 변경 이력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91-5
주소 변경 이력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1422-8]
현 소재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1422-8]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소속 지역 본부.

[설립 목적]

「국민 연금법」[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제24조에 의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6년 12월 「국민 연금법」이 공포되어 1987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8년 1월 국민 연금 제도가 실시되었다. 1987년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부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서 발족하였다. 2003년 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울산경남관할지사로 개칭하여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이전하였다. 2004년 12월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하였고, 2006년 1월 지역 본부제 시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역본부로 명칭 변경하였다. 2007년 7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복지 증진 사업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을 한다. 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국민 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 설계 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한다. 또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하며,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7개 지역 본부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며, 산하 15개 지사, 6개 상담 센터에 6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관리하는 사업장은 15만 5739개이며, 가입자는 284만 9448명이다. 51만 3488명에게 월 1,455억여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 연금법」(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index.jsp?areaCd=2110)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