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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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災難安全對策本部 |
영어의미역 | Busan Metropolitan City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00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철수 |
[정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재난 재해 관련 정보 제공 기관.
[개설]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광역시 지역에 자연 재난, 인적 재난, 기반 재난[기반 시설의 마비나 감염병 등]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 비상설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설립 목적]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제16조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4703호, 2011. 12. 28] 제3조에 의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치된다.
[변천]
2004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방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재난 예방 대책 수립, 재난 응급 조치, 재난 복구 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기타 재난 대책 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근무 요령은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의 방재 당직은 재난 종합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 대책 근무 체계를 4단계[정보, 준비, 경계, 비상]로 구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책임 부서별로 근무를 실시한다. 각 단계의 근무 시간은 당일 08:30부터 익일 09:00까지[08:30~09:00에는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 합동 근무]이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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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며, 차장은 행정 부시장, 총괄 조정관은 정책 기획실장이, 통제관은 건설 방재관이, 담당관은 재난 안전과장이 각각 맡게 된다. 산하에 상황 총괄반, 행정 지원반, 구조 구급반, 비상 지원반, 자원봉사 지원반, 공보 지원반 등 6개 기구가 설치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 관리 책임 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