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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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公正去來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Fair Trad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Busan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중앙동 3가 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에 있는 공정 거래 관련 공공 기관.
[설립 목적]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釜山地方公正去來事務所)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06호, 2012. 3. 21]에 의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0년 8월 2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의 부산우체국 빌딩 8층에 개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다양한 공정 거래 제도 교육 실시, 지속적인 공정 거래 제도 홍보 활동 전개, 공정 거래 상담 제도 및 고객 만족 행정 체제 운영, 주요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공정 거래 법상의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와 하도급 법상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표시 광고 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5개 지방 사무소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이다. 소장 아래 총괄과 6명, 경쟁과 5명, 소비자과 5명, 하도급과 7명의 총 4개 조직에 2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