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5456
한자 釜山本部稅關
영어공식명칭 Busan Main Custom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26]
시대 근대/근대,현대/현대
집필자 전성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관세 행정 기관
전화 051-620-6114
설립 시기/일시 1878년 9월 28일연표보기 - 두모진해관 설치
설립 시기/일시 1883년 7월 3일연표보기 - 부산해관 설치
해체 시기/일시 1878년 12월 19일연표보기 - 두모진해관 해체
개칭 시기/일시 1907년연표보기 - 부산해관에서 부산세관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5년연표보기 - 부산세관에서 부산해관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6년연표보기 - 부산해관에서 부산세관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80년 6월 14일연표보기 - 부산세관에서 부산본부세관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96년 7월연표보기 -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2016년 1월 18일연표보기 -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서 부산본부세관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두모진해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주소 변경 이력 부산해관 -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 변경 이력 부산세관 - 부산광역시 중구지도보기
현 소재지 부산본부세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26]지도보기

[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관세 행정 기관.

[설립 목적]

1876년 부산이 개항되고 강화도 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역이 개시되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한국 상인만이라도 관세를 수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찰소가 있던 두모포[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동구청 자리]에 두모진해관을 개설하였다.

[변천]

1. 개항~ 일제강점기

불평등 조약에 따른 무관세 통상의 부당함을 인식한 조선은 1878년 9월 28일 두모포에 해관[세관의 옛 명칭]인 두모진해관을 설치하고 조선인 상인에게 관세를 수세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대리 공사(代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의 무력시위로 1878년 12월 19일 세금 부과를 중지하고 두모진해관을 닫았다.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줄곧 무관세로 진행되다가 1882년에 이르러 조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과 세칙(稅則) 제정을 기회로 관세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해관 창설에 나섰다. 그 결과, 청국의 주선으로 1883년 6월부터 인천, 원산에 차례로 해관이 설치되었고 1883년 7월 3일 부산 지역에 해관이 설치되었다.

부산해관은 초빙된 서양인들에 의해 관세 업무가 주도되다가 1905년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결국 관세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선을 반식민지로 만든 일본은 1907년 일본에 유리하도록 세관 관제를 개정하고 부산해관을 부산세관으로 개칭하였다.

부산세관은 1910년 강제 국권 강탈 이후 조선총독부 사세국(司税局) 또는 문통국(文通局) 소속으로 조선이 아닌 일본과 일본인을 위한 관세 업무에 매진하였다. 일제 강점기 부산세관의 관할 구역으로는 1906년 경상남북도 일부였다가 1908년 1월부터 전라남도 전역까지 확대되었으며, 1930년 4월에 강원도 전역까지 확대되었다.

2. 해방 이후~ 1960년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산세관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관과 소속으로 일시 부산해관으로 전환되었다가 1946년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세관으로 환원되었다. 1948년 부산세관에 항무과가 설치되었고, 1948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재무부 세관국에 소속되었다. 1949년 7월 「세관 관서 설치 법」에 의해 부산세관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1952년 8월 경상남도 마산시[현 경상남도 창원시]에 분관이 설치되었고, 포항감시서를 포항출장소로 승격하였으며, 묵호세관을 부산세관 묵호출장소로 개편하였다. 1954년 수영세관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1961년 10월 부산세관 묵호출장소를 묵호세관으로 승격하고 장생포감시서와 대구감시서를 신설하였다. 1961년 7월 대구감시서를 대구출장소로 승격하였으며, 울산출장소를 신설하는 한편, 장생포감시서를 폐지하였다. 1965년 4월 수영출장소를 신설하였고, 1966년 5월 울산출장소를 울산세관으로 승격하였으며, 포항출장소를 울산세관 소속으로 개편하였다.

3. 1970년대 이후

1970년 8월 관세청이 발족하는 한편, 대구출장소 및 수영출장소를 수영세관으로 승격시켰다. 1971년 9월 우암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1978년 7월에는 동래출장소를 신설하였다. 1980년 6월 14일에는 부산세관이 부산본부세관으로 승격되어 김해시와 제주시 세관을 관할하였다. 1981년 1월 영도출장소, 사상출장소, 수영출장소가 신설되었고, 감천감시서, 다대포감시서, 부산진감시서가 신설되었으며, 장승포세관을 관할하였다.

1984년 1월 우암출장소를 남부출장소로 개칭하는 한편, 수영출장소를 동래출장소에 병합시켰으며, 영도출장소를 폐지하였다. 1985년 2월 남부출장소, 동래출장소를 용당세관, 동래세관으로 승격시키고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였다. 1989년 5월 사상출장소를 사상세관으로 승격시켜 관할하였고, 1991년 12월 양산출장소를 양산세관으로 승격시켜 관할하였다.

1996년 7월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釜山慶南地域本部稅關)으로 재편되었고 마산세관, 울산세관, 창원세관을 관할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 동래세관을 폐관하였고, 2000년 7월 사상세관을 사상출장소로 전환하였다. 2005년 5월 부산세관 국제우편출장소를 신설하고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6년 1월 사상 등 권역 내 5개 세관출장소를 세관으로 승격하였다. 2016년 1월 18일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에서 부산본부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산하의 용당세관과 사상세관은 북부산세관으로 통합되고, 부산우편세관은 북부산세관 소속 부산우편센터로 개편되었다. 김해세관은 김해공항세관으로 개칭되었다. 2019년 12월 3일 북부산세관이 용당세관으로 명칭 변경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 일제강점기 관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

조선은 관세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1878년 9월 28일 두모진 변찰소 내에 두모진해관을 설치하고 세정 업무를 개시하였다. 1878년 10월이 되자 일본인 관리관 등은 관세가 높아 일본 전관 거류지 내의 매매가 줄어들어 통상이 어려우니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동래부에 요청하였다. 동래부는 조선인 상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본과 상관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부산 거주 일본인 상인 200여 명은 동래부에 난입하여 관세 징수를 항의하였다.

동래부사는 조정에 보고할 것과 30일간의 관세 유예를 받은 후 종전의 거래 물품은 무관세로 할 것을 약속하고 세정 담당관 명의로 문서를 발송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관세 징수이니 일본의 항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대리 공사인 하나부사는 군함을 부산에 입항시키고 동래부사에게 통상 조약 위반과 조선인에 대한 관세 징수도 일본인 상인에게 부담이 되어 손해를 끼치니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는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그러자 일본 대리 공사는 일본 해군의 연습을 가장한 함포 발사와 해병대의 상륙 시위 등 무력적인 위협을 가하였고, 조선 정부는 부득이 1878년 12월 19일 관세 부과를 정지하고 두모진해관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관세 자주권 확보를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 다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산해관이 설치되고 수출입 관세 수입 업무를 중심으로 한 해관 사무를 비롯한 수출입 화물 및 선박에 대한 검사·감시 등의 업무가 세계정세에 따라 부분적이긴 하지만 자주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당시 주요 교역 대상국은 일본, 청, 러시아, 영국, 미국 등이었고, 주요 수출품은 쌀, 콩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소가죽, 홍삼, 금, 소, 해산물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면포류, 견직물, 석유, 천일염, 사탕 엑기스, 만주산 좁쌀, 안남미 등이었다.

대체적으로 점차 일본 중심의 미면(米綿) 교환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과 침탈에 따라 점차 관세 자주권이 상실되었고 일본에 의해 관세 행정이 주도되기 시작한 한말(韓末), 일제 강점기 조선 정부는 조선 관세령, 조선 보세 창고령, 조선 톤세령 등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수이출입(輸移出入) 무역 및 관세 행정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기타 사무로 종래의 일본인민 무역 규칙, 조선국 해관 세목 및 조선국 세관 가규칙 등에 의해 일본과 일본인을 위한 관세 업무가 지속되었다. 특이한 점은 강제적인 국권 강탈 이후 관세 정책이 일본과 통폐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외지’의 영역 하에 두고 ‘식민지’로 외국에 비춰지기를 꺼려하였다는 점과 함께 외국과의 관세 문제 때문에 1920년대 초까지 일본과의 무역에서 관세가 설정되었고 이후 특정한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본과 무관세의 관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조선을 일본의 식량, 원료 공급지 및 일본 상품의 소비지라고 하는 전형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조선과 조선인 토착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2. 해방 이후의 활동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조선 정부는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한 관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수출입 무역과 관련해 대체적인 교역 대상국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이었고 주요 수출품은 김, 어류, 중석, 광산물, 생사, 고철류 등 주로 1차 산물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소맥류, 시멘트, 비료, 설탕, 인견사, 기타 소비재 등이었다. 뒤이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역 대상국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동과 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주요 수출품도 달라져 섬유 제품, 합판, 신발, 완구, 철강 제품, 전자 제품, 수산물 등 완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원피, 원목, 곡물류, 화공 약품 등 원자재와 소비재 등이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상과 같은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 업무를 주축으로 크게 네 가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먼저 통관 업무로서 수출입 화물, 보세 화물의 검사 및 통관 요건을 확인한다. 둘째로 심사 업무로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및 세번의 결정, 관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에 종사한다. 셋째로 조사 업무로서 관세범 및 기타 무역, 외환 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 처분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감시 업무로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화물에 대한 각종 관련 법규의 집행, 여행자 및 승무원 등의 휴대품을 검사한다.

[현황]

2016년 1월 현재 부산본부세관은 통관국, 신항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감시국의 5국으로 나뉘어 각각 통관 업무, 심사 업무, 조사 업무, 감시 업무를 진행하며, 감사담당관실, 세관운영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있다.

관할 세관으로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경남남부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경남서부세관,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가 있다.

[의의와 평가]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을 위해 설립된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자주권을 상실하였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 행정 구현을 목표로 부산항 발전을 위한 현장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다. 수출입 물품은 최대한 신속, 친절하게 통관시키고 밀수품, 마약, 테러 물품 등의 국내 반입은 철저히 차단하여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9.12.11 기관명 변경으로 인한 현행화 북부산세관->용당세관(2019.12.3)
2016.01.21 항목명 수정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