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12 |
---|---|
한자 | 釜山慶南骨材都賣業協同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Aggregate wholesale Business Cooper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416-1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혜영 |
[정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있던 골재 유통업체 협동조합.
[설립 목적]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부산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골재 도매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골재 도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6년 10월 24일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01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는 ‘중소기업 협동 운영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1/3 정도가 운영이 부실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해산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이 해산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의 주요 업무는 공동 구매·판매 사업 및 단체 수의 계약, 조합원의 권익 보호, 조합원의 지도 교육 및 양성 사업, 골재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2002년 아시안 게임 및 신시가지 건설에 따라 모래 수요가 증가하자 특정 업체에 대한 모래 공급 운반선 및 하치장 시설 사용에 대해 건의하였다[1996년 6월 28일]. 또한 부산·경상남도 지역 바다 골재 세척에 이용되는 골재 하치장 업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상수도 요금 톤당 980원, 하수도 요금 톤당 390원]이 일반 음식점과 같은 소량 사용 업체와 동일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산업용 요금 적용을 건의[1997년 10월 16일]하는 등의 업무들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부실 운영으로 해산되었으나 1990년대까지 부산 지역 골재 도매업 종사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권익을 옹호하고 골재 도매업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