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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30
한자 南北交流協力事業
영어의미역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성범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었다가 중단되어 있는남북 교류 활동.

[개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일명 7·7 선언]’ 이후 남북한이 정치·경제적 교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고, 부산광역시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통해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88년 7월 7일 우리나라는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를 토대로 10월 ‘남북 경제 개방 조치’를 통해 남북한 간 교역을 인정했고, 1989년 6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등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성사되기 시작하였다. 남북 교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990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2년 10월 안상영(安相英) 시장은 아시안 게임 폐막일인 14일 오후 부산 롯데 호텔에서 박명철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조상남 서기장 등 북측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발과 섬유, 기계 산업, 수산업 등의 대북 진출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나진·선봉 등의 항만 건설 사업이나 신의주 특별 행정구 개방 사업 등의 건설 사업에 부산 지역 업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남북 체육 교류 협력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대북 교류가 가능해지자, 부산광역시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6호, 2009. 12. 29)][현행]과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조례 제4515호, 2010. 7. 6][현행]가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경제·항만·수산·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과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잡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금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류 협력에 대한 자문과 기금 집행의 심의를 위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시장]를 설치하였다.

[변천]

2007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8월 10일 시행하였다. 2007년 9월 30일 시 의회 의장, 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체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9명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8년 7월 7일 조례를 개정[행정 기구 명칭 변경]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5·24 조치’에 의해 교류 협력이 중단되었고, 2010년 7월 6일 조례를 다시 개정[행정 기구 명칭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광역시는 2007년 9월 30일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당시 북한 수해에 대해 10만 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물자 지원을 결정했고, 부산광역시와 지역 사회가 7억 5000만 원의 기금으로 항생제 공장을 건립하여 항생제 원료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예산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2012년 현재 562억 원에 이를 정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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