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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421
한자 -乘用車曜日制
영어의미역 RFID: Every-seventh-day-no-driving System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성범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제도.

[개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식별 시스템, 일명 ‘전자 태그’] 승용차 요일제는 참여자가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 자신이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 운동으로, 부산광역시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2010년 이전에 추진된 ‘승용차 10부제[승용차 번호판 끝자리와 일치하는 날짜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운동, 1994~1996년]’, ‘무지개 운동[참여자가 선택한 색깔-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운동, 1997~1998년]’, 자율 10부제·요일제[5부제, 1999~2008년 6월], 승용차 요일제[2008년 7월~2010년 9월 30일] 등이 사실상 시민 자율 실천 운동으로 실시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 부족과 갈수록 낮아지는 참여율,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시민 참여율을 높이면서 운휴일(運休日)[운행하지 않는 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수반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조례 제4531호, 2010. 7. 7][현행]가 있다.

[내용]

RFID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86만 3209대[2011년 12월 기준]가 해당된다. 참여자가 발급된 전자 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전자 인증표를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리더기[검지기]를 통해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 제도[인센티브]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으로 다르게 적용되며, 공공 부문은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 주차장 요금 50% 경감[월 주차 제외], 교통 유발 부담금 30% 경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이고, 민간 부문은 제휴 신용 카드 서비스, 자동차 보험료 할인, 기타 민간 업체 할인 등이 있다.

[변천]

2010년 7월 7일 기존의 「부산광역시 자가용 승용차 부제 운행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로 개정·공포했고, 2010년 10월 1일 승용차 요일제와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다. 2011년 1월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관리 시스템 확충 및 주차 정산 시스템 구축을 실시하였다. 2012년 1월부터 기업체에 대한 시장 서한문 전달 등의 홍보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참여 확대를 위한 대시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7월부터 시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월 주차 요금 경감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그간의 여러 시책들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지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시민 홍보 강화로 인해 2010년 12월 10%, 2011년 12월 15% 등의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만약, 하루에 승용차 4만대가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유류비 약 191억 원, 감가상각비 약 826억 원, 엔진 오일 등 기타 비용 97억 원 절감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11만 389톤이 감소되어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지구 온난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CO] 568톤, 탄화수소[HC] 61톤 등을 감소시켜 연간 약 72억 원의 환경 오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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