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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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廣域交通施設負擔金 |
영어의미역 | Financial Allotment for Large-area Transportation Faciliti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성범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 관련 제도.
[개설]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은 광역 교통 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 시설[광역 전철, 광역 도로 등] 재원 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광역 교통 시설의 재원 확충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관련 기록으로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366호, 2012. 2. 22] 제11조~제11조의 7[현행],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64호, 2012. 8. 22] 제15조~제17조의 4[현행], 「부산광역시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4477호, 2010. 2. 17][현행]가 있다.
[내용]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권,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2002년 1월 11일부터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부과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하여 정한 범위 내로,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택지 개발 사업·도시 개발 사업·대지 조성 사업[종전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 포함] 등이며, 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 건설 사업[20세대 이상]·주택 재개발 사업[재건축 포함]·주상 복합 건축 사업[20세대 이상] 등이 해당된다.
부담금의 감면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임대 주택 건설 사업, 이주 택지 및 주택 건설 사업, 사회 기반 시설 민간 투자 부대사업, 행복 도시 예정 지역 내의 주택 건설 사업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지자체 시행 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국계법상 도시 지역 내 사업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할 수 있다. 부과·징수권자는 부산광역시장이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야하며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단,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변천]
2002년 2월 17일 「부산광역시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2004년 4월 22일 별지 서식 변경,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명 띄워 쓰기 변경 등의 개정을 거쳐, 2010년 2월 17일 전문 개정[분할 납부 기간 및 비율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보유 자동차 수의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는 교통 시설을 마련하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교통[도시 철도 등] 확충과 교통 환경 개선[도로 건설·개량]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