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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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交通影響分析-改善對策制度 |
영어의미역 | System of Analyzing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and Its Improve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성범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 환경 개선 관련 제도.
[개설]
도시 개발 등 주요 사업이나,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의 건축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제도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특정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 제도 관련 기록으로는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5조~제32조[현행]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85호, 2012. 12. 28] 제13조의 2~제13조의 7[현행] 및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 규칙」[건설교통부령 제93호, 2009. 1. 21]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2~제2조의 18[현행]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의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조례 제4375호, 2009. 4. 29][현행]도 있다.
[내용]
사업자가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승인 관청에 제출하고, 승인 관청 소속의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 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도시 계획 시설 사업[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도로 중 인터체인지·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의 접속부, 건축 연면적 7,500㎡ 이상 또는 부지 면적 2만 7500㎡ 이상의 유통 업무 설비, 부지 면적 15만㎡ 이상의 공원, 부지 면적 7만 5000㎡ 이상의 유원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 조성 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택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 지구 조성 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물류 단지 개발 사업[부지 면적 2만 5000㎡ 이상],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 터미널 또는 복합 물류 터미널 건설 사업[부지 면적 1만 250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 관리 계획 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 사업[부지 면적 10만㎡ 이상],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사업[연간 하역 능력 750㏏ 이상],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사업[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의 접속부], 「관광 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 조성 사업[시설 계획 면적 2만 5000㎡ 이상 또는 부지 면적 25만㎡ 이상],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 사업[부지 면적 5만㎡ 이상] 등이다.
다음으로 단일 용도 건축물 중 건축 연면적 5만㎡ 이상의 아파트, 1만 3000㎡ 이상의 의원·한의원, 8,000㎡ 이상의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1만㎡ 이상의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8,000㎡ 이상의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 외 발매소 등]·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1,700㎡ 이상의 예식장, 8,000㎡ 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1만 7000㎡ 이상의 동·식물원, 1만 2000㎡ 이상의 종교 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9,500㎡ 이상의 도매 시장, 8,000㎡ 이상의 상점, 3,000㎡ 이상의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6,000㎡ 이상의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철도 시설·공항 시설·항만 시설 및 종합 여객 시설·집배송 시설, 1만 3000㎡ 이상의 병원[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8만㎡ 이상의 대학·대학교, 2만 8000㎡ 이상의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8,000㎡ 이상 또는 관람석 1,700석 이상의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6,000㎡ 이상의 공공 업무 시설, 2만㎡ 이상의 일반 업무 시설, 2만 5000㎡ 이상의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 시설, 7,000㎡ 이상의 주점 영업·단란 주점·‘「관광 진흥법」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000㎡ 이상의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업소·무도장·무도 학원, 5만 6000㎡ 이상의 공장, 3만 5000㎡ 이상의 창고, 3만 5000㎡ 이상의 하역장, 1만㎡ 이상의 주차장·검사장·정비 공장, 1만 8000㎡ 이상의 자동차 매매장, 3만 3000㎡ 이상의 방송국·전신 전화국·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6000㎡ 이상의 화장 시설·봉안당·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 5,000㎡ 이상의 야외 음악당·야외극장, 1만 5000㎡ 이상의 어린이 회관·관망탑·휴게소·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000㎡ 이상의 장례식장 등과 관련된 건설 또는 조성 사업이다.
다만,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 위원회 심의 대상’은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선·필요 사항 등을 통보 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따라 사업 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선 필요 사항에 관련된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을 변경하여 승인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 허용 인정 범위 내에서 교통 개선 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천]
2008년 3월 28일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이 개정된데 이어 2009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의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고 2009년 5월 29일 시행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한정된 도로와 같이 교통 환경은 단 시간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축물이나 대규모 단지[주택, 산업 등]의 조성은 교통량을 증가시켜 교통 환경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는 그러한 조성 사업이나 도시 개발에 앞서 이후에 발생할 교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 영향 분석·개선 대책 제도는 도시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교통난의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