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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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專用車路制 |
영어의미역 | Project for Bus-only Road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성범 |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 제도.
[개설]
버스 전용 차로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도로의 수송 효율을 증대하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이다. 1985년 10월 서울특별시의 한강 대교~서울역[4㎞] 구간에 시범적으로 적용·실시된 이후 1990년 11월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도로 교통법」 제15조에 의거, 버스의 주행 속도 향상과 정시성(定時性) 확보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 혼잡 지역에 버스와 승용 차량의 엉킴 현상 해소를 통해 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도로 교통법」[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제15조[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제9~10조[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12. 9. 12] 제18조[현행]가 있다.
[내용]
버스 전용 차로의 설치 기준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버스 통행량이 100대/H[시간당 100대] 이상인 구간 및 세가로에서 진입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 지장이 없는 지점에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부산의 버스 전용 차로는 2011년 8월 현재 중앙로, 낙동로 등 총 12개 노선, 32개 구간[총연장 79.02㎞]에 설치되어 있다. 버스 전용 차로제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8시 30분이며, 지역에 따라 토요일·일요일 포함, 전일제, 출·퇴근 시간 한시 적용 등의 예외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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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1990년 8월 1일 「도로 교통법」의 개정으로 버스 전용 차로[당시 명 버스 전용 거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0년 11월 2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부산에는 2000년 3월 1일 충무동 교차로에서 중앙동 1가의 남포파출소[현 남포지구대]에 이르는 구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1일 14개 구간, 2007년 7월 19일 1개 구간, 2007년 11월 19일 4개 구간, 2008년 7월 14일 2개 구간, 2008년 8월 1일 2개 구간, 2008년 12월 31일 6개 구간, 2011년 8월 1일 자갈치 교차로와 부평 오거리의 2개 구간이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승용차 보유의 증가에 따른 도심 지역과 출·퇴근 시간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