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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지원 제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4355
한자 企業誘致支援制度
영어의미역 Support System for Attracting Businesse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진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0년 5월 4일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 제정
제정 시기/일시 2011년 11월 2일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 조례」 제정
공포 시기/일시 2000년 5월 4일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 공포
공포 시기/일시 2011년 11월 2일연표보기 -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 조례」 공포
시행 시기/일시 2000년 5월 4일 -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 시행
시행 시기/일시 2012년 1월 1일 - 「부산광역시 투자진흥 기금 조례」 시행
개정 시기/일시 2012년 5월 16일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개정[19번 째]
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

[개설]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 시책과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2010년부터 수도권 소재 기업의 부산 유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부산 유치가 부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공격적인 유치를 위해 투자 진흥 기금을 활용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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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경위 및 목적]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부산광역시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지역으로 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조례 제4753호, 2012. 5. 16] 제3~8조[현행]와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 조례」[조례 제4688호, 2011. 11. 26][현행]가 있다.

[내용]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부산광역시 시역[기장군 지역만 해당]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와 산업 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를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 50% 감면], 등록 면허세 면제’ 등을 통해 감면하고 있다.

상시 고용 30명 이상이나 전략 산업 연관 업종 중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역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를 분양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에는 용지[건물 포함]의 분양가액·매입가액·임차료 또는 건물 신축비의 50%를 100억 원 한도[20명 이상 상시 고용은 50억 원 한도]에서 입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등으로 2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 이전을 위해 지출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 장비 구입비, 기반 시설 설치비 등에 들어간 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담액의 15%, 50억 원 한도에서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 기술 수반 사업, 산업 지원 서비스업, 부산광역시의 전략 사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이전 후의 신규 고용이 10명을 초과하면 2억 원 한도에서 초과 1명당 6개월 간 매월 60만 원 이하의직업 능력 개발 훈련 보조금을 지원[그 외 산업은 1억 원 한도에서 매월 3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건물 임차료, 건물 임차료 상당액 또는 시설·장비 설치비 중 일부를 생산자 서비스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우선권 부여, 부산광역시 전담 관리자 지정 등의 행정 지원도 하고 있으며, 이상의 기업 유치와 관련된 비용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천]

2000년 5월 4일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고, 2011년 4월 27일에는 부산광역시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2011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투자 진흥 기금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예산으로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2012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민간 투자 촉진 조례」가 19번 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의 투자 환경 개선 및 기반 마련을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부산으로 유치, 이전한 기업은 63개사이나 부산 밖으로 전출한 기업은 11개사에 불과해 2008년 이후 전출 기업보다 전입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큰 폭으로 전입 기업이 늘어나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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