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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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勞動人權連帶 |
영어공식명칭 | Solidarity For Labor Association |
이칭/별칭 | 노동자를 위한 연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9[부전동 474-7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정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노동 관련 시민 단체.
[개설]
노동인권연대는 노동 인권에 대한 권익 활동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노동 경제 관련 시민 단체이다.
[설립 목적]
노동인권연대는 노동자[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 등 포함]와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권익 옹호와 생활 향상을 돕고,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 노사 관계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4년 4월 8일 노동자를 위한 연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창립[대표 조성래]되었다. 2001년 7월 6일 사단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2009년 노동인권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노동조합 등을 위한 노동 인권 권익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노동 인권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 조합원들에 대한 생활 법률 상담, 민·형사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부설 노동상담소를 개소하여 「노동 법률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한진중공업, 지하철 운행의 안전 문제, 공직 사회의 개혁 등 부산 지역의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황]
2012년 현재 공동 대표 2명[최성주, 최충언]을 포함하여 법조계 7명, 의료계 9명, 학계 2명, 노동계 5명, 사회 운동계 5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이사 28명, 감사 2명, 고문 1명, 자문 위원 9명]를 구성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와 사무처 등의 조직을 두고 있으며, 사무처에는 상근 활동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부산 지역 노동 경제 분야에서 컨설팅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동 관련 시민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