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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학교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920
한자 公民學校
영어의미역 Civil Education Center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경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46년 5월 - 공민학교 설치 요령

[정의]

부산 지역에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보통 교육과 공민 사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회 교육 기관.

[개설]

공민학교는 광복 후 정규 학교인 초·중등학교와 민간단체에서 실시했던 국문 강습회와 같은 각종 강습회의 중간 위치에 해당되는 교육 기관으로, 1946년 5월에 「공민학교 설치 요령」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당시 문교부에서 발표한 공민학교 설치 요령에는 연령에 따라 공민학교에는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 등 3개 과를 두되, 지방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연한은 소년과가 2년 또는 3년으로, 성년과가 1년 또는 2년으로, 보수과는 1년으로 하며, 지방 실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내용]

공민학교의 입학 자격 및 연령을 살펴보면, 소년과는 초등학교 미취학자로서 13세 이상인 자로 하고, 성년과는 초등학교 미취학자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보수과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교과목과 시간 배정은 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소년과에는 공민·국어·국사·지리·산수·이과·음악·체조·가사·재봉 등을, 성년과는 공민·국어·산수 등을, 그리고 보수과는 공민·국어·국사 등을 가르쳤다.

공민학교의 설치 및 운영을 살펴보면, 부·읍·면 또는 리[동] 그리고 공장·회사·종교 단체·성인 교육 협회·조선 농회·지방 유지 또는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육영 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인가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설립 조건에 따라 공민학교는 취학 기회를 놓쳤거나 가정 형편상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46년 8월 31일자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8,287개의 학교에서 77만 7,868명의 학생이 재학하던 것이 만 1년이 지난 1947년 말에는 1만 5,506개의 학교에서 84만 9,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공민학교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수업 연한을 3년으로 고정하였고, 교육 과정은 당시의 국민학교에 준하는 것을 두어 의무 교육 기간 6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민학교 졸업자는 고등 공민학교나 학력 비인정 각종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정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야 했다.

공민학교에서의 교육은 1950~1960년대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 전란 등이 겹쳐 생활이 어렵던 때에 교육 기회를 잃었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부산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적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민학교의 운영난과 의무 교육의 확대로 초등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공민학교의 수는 197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1965년에 전국적으로 140개 교에 1만 3,759명의 학생이, 부산의 경우에는 61개 교에 5,483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1974년에 부산은 초등학교 부설로 남부민, 감천, 좌성, 금성, 용호 등 5개 교 11학급에 학생 수는 290명[여 170명]으로 감소하였고, 1975년에는 감천, 금성, 용호 등 3개의 공민학교만 잔존했다. 이후 1976년에 이르러 이마저도 없어져 사실상 공민학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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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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