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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394
한자 人民革命黨事件
영어의미역 Scandal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y
이칭/별칭 1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사건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차성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공안 사건
관련인물/단체 이영석|김금수|박중기
발생|시작 시기/일시 1964년 8월 14일연표보기 -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종결 시기/일시 1965년 5월 26일연표보기 - 인민혁명당 사건 2심 판결
발생|시작 장소 부산광역시
종결 장소 서울고등법원 - 서울특별시

[정의]

1964년 부산 등지 인사들이 연루된 좌익 조작 사건.

[역사적 배경]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과 혁신계 인사들이 국가 변란을 기도하고, 이를 위해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고 학생 지도부와 언론계 인사를 포섭하려 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흔히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 1965년 1월 1심 재판부는 단 2명에게만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5월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관련자 1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민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서클을 만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결하였다.

[경과]

인혁당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4·19 혁명 시기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에서 통일 운동을 주도했던 청년들로, 민주민족청년동맹[약칭 민민청]과 통일민주청년동맹[약칭 통민청] 소속이었다. 부산 출신으로는 민민청의 이영석, 김종대, 김금수, 박중기, 박영섭, 이영호, 유진곤과 통민청의 김한덕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 재학생이었던 하일민 등이 연루되었다.

민민청 중앙 위원장을 역임한 이영석은 이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기소되었으나 2차로 방면되었다.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청년부장으로 활동했던 박중기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65년에 출옥하였다. 민민청의 중앙 간사장을 역임했던 김금수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진곤, 김종대, 박영섭, 이영호, 김한덕, 하일민 등은 모두 무죄 방면되었다.

[결과]

재판의 결과 인혁당의 주모자로 기소된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중기 등 6명에게 징역 1년, 김금수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남파 간첩이 국가 변란을 꾀했다는 당초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비춰보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인혁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짜 맞추어진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예종, 유진곤, 김종대, 김한덕 등은 10년 후인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의의와 평가]

이처럼 인혁당 사건의 최대 피해 지역은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이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노동·농민 운동의 조직과 투쟁 경험이 풍부했으며, 그러한 운동 역량이 잘 보존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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