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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운전자들의 자동차 고사 관련 대인 금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6060
한자 消防車-救急車運轉者-自動車告祀關聯對人禁忌
영어의미역 Taboo Human Relations-related to the Shaman Ritual for the Vehicles among the Fire Truck and Ambulance Drivers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최정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현대 속신

[정의]

부산광역시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에 특정한 사람을 꺼리는 일.

[개설]

소방차·구급차 운전자들의 자동차 고사 관련 대인 금기는 부산 지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무사고와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에 불길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문상 다녀온 사람, 혼사를 앞둔 사람 등을 꺼리거나 피하는 일이다. 금기는 특정한 인물·사물·현상·언어·행위 등이 신성시되거나, 또는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거나,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 실천하는 것을 금하는 불문율이다.

금기는 종교적 금기와 주술적 금기로 나눌 수 있다. 종교적 금기는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게 하고, 성스러움이 속된 것과 접촉함으로써 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술적 금기는 사람, 동물, 사물, 언어 등에 내재되어 있는 주술적인 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길하고 위험한 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기피하여 방어하는 것이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과 관련된 금기 문화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소방차와 구급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재난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으로 대원들의 안전은 물론 이송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소방차와 구급차에 행하는 자동차 고사는 차량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로서, 업무 수행 차량이 새로 영입되거나 빈번한 사고로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제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제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의의 신성성을 강화하는데, 이러한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 소속 대원들 중 죽음, 출산, 혼사, 사고 등과 관련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고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동차 고사와 관련한 금기는 각종 민속 제의와 유사하나, 다만 여성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 분야가 넓어지면서 소방차나 구급차의 여성 소속 대원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절차]

특별한 절차는 없다. 부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대인 금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가(喪家)에 다녀온 사람, 가족 중 임산부가 있는 사람,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 고사 당일 집안에 제사가 있는 사람, 혼사를 앞둔 사람, 고사 일에 임박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 가족 중 환자가 있는 사람 등은 고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고사 당일 아침에 차고에 여자의 출입을 금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기 속신이 전승된다. 제사 지낼 무렵에 시체를 본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사 지낼 무렵에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면 환자는 참석하지 않는다[어떤 가정에서는 상만 차리고 절을 하지 않는다]. 제사 3일 전에 상가에 간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당산제를 지낼 무렵 마을에 출산이나 사망이 있으면 당산제를 연기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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