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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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金吉泰事件 |
영어의미역 | Kim Giltae's Murder of a Middle School Girl Student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장병윤 |
[정의]
2010년 2월 성폭력 전과자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유기한 사건.
[경과]
2010년 2월 24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A양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자 27일부터 공개수사를 시작했고, 3월 2일 용의자인 김길태에 대해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실종되었던 A양은 3월 7일 집 부근에 있는 폐가의 물탱크 안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물탱크 안에는 석회 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벽돌들을 덮어 위장하였다. A양의 시신에는 목이 졸리고,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같은 날 빈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용의자 김길태를 목격했으나 놓쳤다. 그러다가 10일 오후 3시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덕포 시장 인근 현대골드빌라 주차장에서 은신 중이던 김길태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김길태가 A양을 납치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의 주택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물탱크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길태의 DNA와 피살된 여중생의 몸에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결과]
김길태는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 선고와 함께 정보 공개 10년, 전자 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항소로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 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았다.
[의의와 평가]
경찰은 김길태 사건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흉악범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6년 만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국회에서도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경우 신상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