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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4026
한자 會社令
영어의미역 Japanese Government-General's Ordinance for Company Establishment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전성현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시행된 민족별, 산업별 회사 통제 법령.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은 식민지로서 일본에 필요한 식량과 원료를 값싸게 공급하는 곳이어야 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공간이어야 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은 식량과 원료를 생산하는 제1차 산업을 중시해야 하였고, 공산품의 생산은 제한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개항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조선인은 물론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해 상공업이 점차 발달하는 가운데 근대적 회사의 설립과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위치를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 및 상품 소비지로 제한하고자 1910년 회사령(會社令)을 제정하고, 1911년부터 회사의 설립을 조선 총독의 허가에 의해 통제하였다.

[내용]

회사령은 우선 조선 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조선 외에서 설립된 회사가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려고 할 때 반드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회사령 이전 또는 회사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조선 총독이 사업 정지 및 지점 해체 등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해 조선총독부는 토지 개량이나 농산물 증산을 위한 수리 시설과 농수산물 가공업 및 광산 개발 등 일본 본국의 공업을 발전시킬 원료 공급 회사에 허가하는 한편, 일본 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불허하였다. 결국 회사령 시기 조선의 회사 설립은 지극히 제한되었고, 설립되어도 공업 등 산업화와 상관없는 제1차 산업과 금융 회사에 한정되었다.

[변천]

부산의 경우 회사령이 시행되기 전인 1910년 회사 수는 25개사로 모두 일본인 회사이었다. 이들 회사는 1907년 이후 설립된 것이 대부분으로 산업별로 보면 유통업, 즉 상업 회사 3개사, 공업 관계 회사 9개사, 운수 관계 회사 6개사, 부동산 중개업 1개사, 기타 3개사이었다. 회사령에 의한 규제가 다소 풀린 1917년까지는 거의 회사 수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917년부터 회사령의 개정에 의해 점차 늘어나 1920년 회사령이 완전히 철폐되자 40개사로 늘어났다. 회사 수는 1910년보다 1.6배, 불입 자본금은 약 6배 증가하였고, 평균 불입 자본은 3.8배 정도의 신장을 보였다. 하지만 평균 불입 자본이 여전히 낮고, 그 신장세 또한 총 불입 자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 보아 조선경질도기주식회사, 조선방직주식회사 등 대기업의 진출과 더불어 여전히 광범한 영세 기업이 공존하였음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경영하는 회사도 1917년 이후 설립되었다. 총 4개의 회사로 남선창고주식회사·경남은행·경남인쇄주식회사·백산무역회사이며, 대부분 상업 유통 및 금융 분야의 회사로 일본인 회사의 10%에 지나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회사령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조선인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민족 자본의 성장을 통제하고 일제하의 경제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회사령은 식민지 경영 과정에서의 수탈을 위한 경제 탄압 조치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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