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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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水産組合 |
영어의미역 | Joseon Sea Products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가연 |
[정의]
일제 강점기 부산 지역에 조직된 수산업 관련 조합.
[개설]
일제 강점기 초기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 및 조선인 어업자와 수산물 제조 판매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조선어업협회(朝鮮漁業協會), 조선통어조합연합회(朝鮮通漁組合聯合會),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을 거쳐 조선수산조합(朝鮮水産組合)으로 발전하였다.
[설립 목적]
조선수산조합은 수산업의 개량·발달과 수산 식물의 번식·보호 및 기타 수산업에 관한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변천]
1897년 9월 재조선 일본인 수산업자들이 모여 조직한 조선어업협회는 부산 주재 일본 영사의 후원 아래 일본 어민에 대한 보호와 풍속 교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어민과 조선인 사이에 어장 무단 침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일본 어민들이 난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조선인들의 일본 어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00년 조선어업협회의 뒤를 이어 조선통어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조선통어조합연합회는 영업의 폐해를 교정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어구 및 어선의 개량, 풍속 교정, 조난자 구호, 통어 출원 대행, 분쟁 조정, 어획물 판매 등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통어조합연합회는 일본 내 각지에 조직된 조선통어조합을 통할하는 조직으로서 조선 연안에 출어하려는 일본인 어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던 탓에 조합비 납부를 꺼리는 일부 일본 어민의 경우 통어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채 출어를 강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1902년 일본 정부는 「외국 영해 수산 조합법(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함으로써 “조합의 구역 내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업(業)을 영위하는 자는 그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제 가입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903년 조선통어조합연합회는 조선해수산조합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던 중 1912년 일제가 ‘어업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수산조합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된다. 조선수산조합은 조선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조선해수산조합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조선해수산조합이 조선수산조합으로 재편되면서 그 업무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일본인 어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선수산조합은 일본인의 이주 보다는 일본 상인을 중심으로 어물 유통을 재편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편이었다. 즉 수산물의 판로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조선인을 조합원으로 포섭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1921년 당시 조합원 수는 일본 본국의 일본인과 조선인 조합원을 합하여 45만 명에 달하였다. 조선에서의 어획고가 연액 7200만 엔으로 격증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구제 지도 장려, 부정 어업 취체 등 조합의 업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조선수산조합은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수산조합의 대표적 인물로는 1913년과 1920년에 각각 대표를 역임했던 대원장태랑(大原庄太郞)과 향추원태랑(香椎源太郞)이 있다.
[의의와 평가]
개항기~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 해양 수산 자원에 대한 침탈 과정을 조선수산조합의 연원을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부산 지역 수산 관련 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