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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 사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1161
한자 國民防衛軍事件
영어의미역 Scandal over the National Defence Corp. Officials Budget Embezzlement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하유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사건
관련인물/단체 김윤근|윤익헌|강석한|박창원|박기환|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발생|시작 시기/일시 1950년 12월 21일연표보기 - 「국민방위군 설치법」 공포
종결 시기/일시 1951년 8월 13일연표보기 - 김윤근, 윤익헌 등 국민방위군 간부 5명 사형 집행
발단 시기/일시 1951년 1월 15일 - 국회 야당 위원들이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전개 시기/일시 1951년 4월 20일 -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해체 결의
전개 시기/일시 1951년 5월 12일 - 국민방위군 해체
전개 시기/일시 1951년 7월 5일 - 첫 공판
전개 시기/일시 1951년 7월 19일 - 최종 선고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1년 5월 6일 - 재판 3일 만에 관련자 4명에게 최고 3년 6월의 징역형 언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1년 5월 7일 - 신성모 국방부 장관 해임
발생|시작 장소 국회 의사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종결 장소 대구동인초등학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388

[정의]

6·25 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되어 부산과 경상남도·경상북도로 이동하던 장정 5만여 명이 사망하고 관련자 5명이 처형된 사건.

[역사적 배경]

1950년 11월 중국군의 개입으로 6·25 전쟁의 전세가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여 군인과 경찰,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를 제2 국민병에 편입하고 이들을 국민방위군으로 조직하였다. 정부는 국민방위군 운영 일체를 이승만(李承晩)의 유력한 정치 기반으로 역할 하던 대한청년단과, 대한청년단을 기반으로 창설된 청년방위대에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청년단 단장 겸 청년방위대 방위부장 김윤근이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을, 대한청년단 총무국장 겸 청년방위대 경리국장 윤익헌이 부사령관을 맡는 등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의 간부들이 국민방위군 간부를 겸임하였다.

대한청년단은 국민방위군을 운영하기 위해 육군고등군사반에서 간부들에게 단기 특별 훈련을 실시하였고, 방위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일반 간부를 양성하였다. 국민방위군 중위 이상의 간부들은 모두가 대한청년단 출신이었으며 현역 장교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방위군 50만 병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많은 간부와 기간 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았다.

[경과]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소집된 청장년들은 부산과 경상남도·경상북도에 위치한 51개 교육대로 이동·배치되어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의 부정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횡령한 금액 총액은 24억여 원으로, 출장비, 계급장·배지·마크 구입비, 궐기 대회 개최비 등의 갖가지 명복으로 착복한 것이다.

국민방위군에 배정된 자금이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된 결과 동원된 군인들은 보급품을 제대로 배급받을 수 없었다. 국민방위군은 쌀 한 톨, 군복 한 벌 지급받지 못하고 언제까지 집결하라는 것도 없이 막연히 ‘착지 부산 구포’와 같은 허술한 작전 명령을 하달 받았다. 단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양곡권’이라는 것이 있었다. 국민방위군은 행군 도중에 대열의 책임자가 이 양곡권을 경유지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이고 급식을 해결하였다. 홑바지와 저고리 차림에 길을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사망자만 5만여 명에 달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부산과 경상남도·경상북도 일대에 설치되어 있던 집결지에 도착하더라도 수용 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면서도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예산과 식량을 빼돌렸다.

결국 국민방위군은 남하하는 과정에서 비참한 몰골의 거지 떼로 변했고, 이들의 참상이 국민들에게 목격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였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관련자와 이승만 정부는 일부 불순분자들이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남하시켰다고 자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윤근 사령관을 대동하고 대구를 순시하기도 하였고, 1951년 2월에는 국민방위군 장교를 사열하고, 방위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훈시하는 등 국민방위군 지도부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결과]

1951년 1월 15일 국회는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951년 2월 17일 국민방위군의 36세 이상의 장정을 귀향시키고, 1951년 4월 20일 국민방위군 해체 결의를 거쳐, 5월 12일에 공식적으로 해체하였다. 국방부 장관 신성모(申性模)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임시 수도 부산에서 군사 법정을 구성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던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을 고등군법회의 재판장에 임명하였다. 이선근은 1951년 5월 4일에 재판을 개시하여 3일 만에 서둘러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승만신성모를 해임하고 이기붕(李起鵬)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기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을 명하였다. 1951년 7월 5일 국민방위군 사령부 본관 건물 뒤쪽에 있는 대구동인초등학교 강당에서 제1회 공판이 열렸다. 1951년 7월 19일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최종 공판에서 국민방위군의 김윤근 사령관, 윤익헌 부사령관, 강석한 재무실장, 박창원 조달과장, 박기환 보급과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1951년 8월 13일 대구 교외의 야산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의의와 평가]

당시 여론은 국민방위군을 죽음의 행렬, 해골들의 행진이라 불렀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몇몇 관련 간부에게만 그 책임이 돌아갈 단순한 자금 횡령 사건이 아니라 전쟁 중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부조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승만은 6·25 전쟁 이후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가장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청장년 병사들이 총으로 학살된 것은 아니지만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과 식량을 횡령함으로써,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게 한 사실상의 학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학살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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