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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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海雲臺區北區投機過熱地區設定 |
영어의미역 | Designation of Haeundae-gu Buk-gu as the Speculation-ridden Zon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북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나종만 |
[정의]
2003~200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일.
[제정 경위 및 목적]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극성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용]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 2일 정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를 투기 과열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앞서 2003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북구는 이미 정부에 의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3년 11월 18일에는 부산광역시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확대 지정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투기 과열 지구란 2개월간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전용 면적 약 84.96㎡[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정부가 해당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전매 제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변천]
2008년 1월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과 함께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지방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은 모두 해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해운대구 북구 투기 과열 지구 설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