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0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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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拔萃改憲案 |
영어의미역 | The Selected Amendment Bill to the Constitution |
이칭/별칭 | 제1차 개헌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유식 |
[정의]
임시 수도 부산의 제2대 국회에 제안되어 공포된 첫 개정 헌법안.
[제정 경위 및 목적]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이 60% 이상 당선되었다.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이승만(李承晩)은 재집권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련의 정치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승만은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찬성 19, 반대 143으로 부결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승만은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야당 의원들을 구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회(新羅會)를 주도한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은 1952년 6월 20일에 이른바 발췌 개헌안(拔萃改憲案)을 제출하였다. 장택상은 발췌 개헌안이 야당이 제출한 내각 책임제와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를 절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발췌 개헌안은 이승만의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이었다. 발췌 개헌안은 7월 4일 헌병과 무장 경찰, 그리고 민중자결단·백골단·땃벌떼 등의 정치 테러 집단을 동원하여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기립 표결로 찬성 163, 기권 3으로 통과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승만은 개헌안이 공포된 뒤 곧이어 실시한 8월 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이승만은 재집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내용]
발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 방법과 국회 활동 관련 통치 구조 부분에 집중되었다. 발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하고,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고 하였다. 국무 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하원 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하였다. 또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상하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안하여, 상하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때 의결되도록 한 것 등이 주 내용이었다.
[변천]
자유당은 1954년 5월 20일 시행된 제3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원내 203석 가운데 114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당초 목표이던 개헌 정족수 136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당은 1954년 9월 8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자유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36명의 서명을 받아 1954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헌안은 1954년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 정족수에 1표가 미달되어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이틀 후인 11월 29일 사사오입(四捨五入)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제2차 개헌이다. 이후 이승만은 3선에 성공하였다.
[의의와 평가]
발췌 개헌안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정된 헌법안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발췌 개헌안은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회한 국회에서 이승만의 측근에 의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되었다. 비밀 투표가 아닌 기립 표결이라는 방법에 의해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더구나 군과 경찰의 무력이 개헌안 통과에 동원되었다는 측면에서 반민주적·반의회주의적 개헌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에 의해 조작된 ‘관제 민의’ 동원은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선거 역사에서 경찰이 여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복무하는 폐습을 발생시킨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발췌 개헌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집권자에게 재집권이나 정권 연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첫 개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