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6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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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報勳團體支援事業 |
영어의미역 | Project for Supporting the Koream War Veterans Organization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배은석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되는 국가 유공자 및 유족으로 구성된 보훈 단체 지원 사업.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보훈 단체의 국민 애국정신 함양 및 국가 발전 이바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 2007. 3. 14 제정]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6호, 2013. 7. 26 시행]이 있다.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2월 기준으로 24개 보훈 단체[특별법에 근거한 단체 12개, 사단 법인 및 기타 임의 단체 12개로 회원 수는 약 66만 명가량]에 대해 시 지부는 중앙회로부터 운영비와 활동비를 수령하도록 하고, 재정 여건 취약 단체[광복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 보훈 복지 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11개 보훈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6개 단체에 운영비 1억 4800만 원, 13개 단체의 보훈 단체 활동에 5000만 원, 14개 단체의 보훈 단체 참전지 순례 활동에 5260만 원을 지원하였다.
보훈 단체 지원 사업은 2007년 3월 14일 「부산광역시 국가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4160호]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9년 12월 24일에는 부산 지역 보훈 대상자와 보훈 단체를 위한 부산 보훈 복지 회관이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2013년 7월 26일에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6호]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보훈 제도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생계 지원을 위한 원호 시책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국가적인 예우 차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보훈 대상 범주 및 새로운 유형의 보상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보훈 보상과 관련된 제도들이 상호 배타적으로 생성, 발전 해오는 과정에서 제도 간 급여의 연계나 조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중복 및 과잉 급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