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16768
한자 家事-看病訪問-事業
영어의미역 Housework Helper Project for Housework and Nursing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배은석

[정의]

부산광역시의 저소득 취약 계층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

[제정 경위 및 목적]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저소득 노인과 중증 질환자·소년 가장 등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무료 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을 통한 탈 빈곤을 촉진하고자 한다.

[내용]

2001년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상과 서비스의 내용에서 제한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복권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단을 조직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3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으로 장애인[1~3급], 소년 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과 중증 질환자[부상 및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희귀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이다. 서비스 기준 단가는 시간당 9,200원[30분당 4,600원]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부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는 신체 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등], 가사 지원[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등], 간병 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 제공 시간은 24시간과 27시간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선정 절차에서 선정 기준은 요양 보호사 자격 소지자이며 제공 기관이 자격을 확인하여 직접 채용한다. 그리고 참여 희망자가 읍·면·동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여 가구의 실제 소득을 조사한 후 선정하게 된다.

[변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2000년 10월, 기존의 생활 보호 제도를 대체하는 사회 부조 프로그램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법적 기반 아래 도입 되었으며 2004년 10월 복권 기금 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단을 구성하여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과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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