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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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矯導所 |
영어공식명칭 | Busan Pris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 1028-2]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상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법무부 소속 교정 기관.
부산교도소[釜山矯導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65호, 2011. 7. 18] 제11조와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법무부령 제700호, 2010. 5. 31] 제150조에 의거, 수형자[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와 사형 확정자를 수용하고, 특별한 경우 미결 수용자[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47년 9월 1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028-2번지에 개소하였다. 1961년 12월 23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에서 부산교도소 김해농장으로 변경하였다. 1971년 3월 25일 부산교도소 김해농장에서 김해교도소로 변경하여 개청하였다. 1987년 12월 5일 김해교도소에서 부산교도소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일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과 이들에 대한 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의 11개 교도소 중 하나로, 형이 확정된 2범 이상의 수형자, 형기 10년 이하의 초범 및 집행 유예 실효로 인한 2범 수형자, 시각 장애·언어 장애·청각 장애 또는 지체 장애 수형자 등을 수용하고 있다. 교도소장 아래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분류심사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민원과 등의 조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