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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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運行輕油自動車低公害事業 |
영어의미역 | Low Pollution Project for Operating Diesel Vehicl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부산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 환경 보전과 관련한 정책.
운행 경유 자동차 저공해 사업은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이 지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P-DPF,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부산광역시의 대기 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저공해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대기 환경 보전법」[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58조[현행]와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5호, 2011. 6. 8][현행]가 있다.
운행 경유 자동차 저공해 사업의 대상은 차량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이 지난 경유 자동차 중 공공 기관, 법인[영리, 비영리], 개인 등의 소유 차량이거나,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을 받은 경유 자동차이다.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LPG] 개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종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장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감 장치 등을 부착한 다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 변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저공해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 바, 환경 개선 부담금 3년간 면제[단,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등록 말소일까지 면제], 배출 가스 수시 검사 3년간 면제 등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 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치 및 차종에 따라 180~754만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공해 장치를 공급하는 제작 회사와 자율 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2008년 5월 7일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6월 8일 일부 시행[제5조~제7조 제외]되었고, 200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2011년 6월 8일 시보 명 변경으로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 등 각종 오염 물질은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오래전부터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만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효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