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대동 사목』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200137
한자 嶺南大同事目
영어음역 Yeongnam Daedong Samok
영어의미역 Detailed Rules for Uniform Land Tax Law in the Yeongnam Regio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부산광역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박화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도서
규격 26㎝[가로]|36.7㎝[세로]

[정의]

조선 후기 부산 지역을 포함한 영남 지방의 대동법 시행 규칙.

[저자]

『영남 대동 사목(嶺南大同事目)』은 발행 연도, 발행자, 발행처가 미상이다.

[편찬/간행 경위]

대동법은 조선 후기 각종 현물로 바치던 중앙의 공물·진상과 지방 관아의 비용 등이 부과·징수 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켜 농민층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자, 공물 상납 제도를 폐지하고 전답 1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전세화(田稅化) 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즉 다양한 공물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의 편익을 가져다 준 대동법은 선혜청의 지도 아래 전결(田結)을 기준으로 쌀·면포·화폐 등으로 징수되었다.

대동법은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공물 대신에 쌀을 수납하게 하는]을 바탕으로 임진왜란 이후 1608년(광해군 즉위년)부터 100여 년간에 걸쳐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된 조세 개혁이었다. 대동세는 상납미(上納米)와 유치미(留置米)로 구분되고, 전자는 선혜청에서 일괄 수납하여 각 창고와 군현에 매년 상납하던 물품 구입비와 각종 잡세조·공물·역가(役價)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후자의 유치미는 각 영(營)·읍(邑)에 저축·유치하여 경비로 사용하였다.

대동법은 1608년 시행된 이후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654년(효종 5) 조익(趙翼)·김육(金堉) 등의 대동 사목 수정·보완을 통하여 충청도에서 시행되었으며, 『호서 대동 사목(湖西大同事目)』에 의거한 대동법이 각 도에 보급되었다. 이후 경기도·강원도의 대동법도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이 과정 중에 영남 지역도 시행하게 되었던 것 같다.

[형태/서지]

가로 26㎝, 세로 36.7㎝ 크기의 책자 형태로서 모두 127장(張)에 수록되어 있다. 표지에는 ‘대동 추절목(大同追節目)’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영남 대동 사목』은 호남 지역 대동법 사례를 참조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구성/내용]

『영남 대동 사목』 내용을 살펴보면 영남 지역의 대공수미는 전답 매 1결당 13두로 봄에 6두, 가을에 7두 두 차례에 나누어 징수하였다. 정사(丁巳)년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총 대동수미 13만 7452석 14두 중에 상납미가 5만 3507석 13두이고, 본 도의 유치미가 8만 3945석 1두로 되어 있다.

대공수미를 징수하는 많은 항목 중에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각 관청의 관리 교체·이전 경비[新舊官 刷價]를 비롯하여 전선(戰船)·병선(兵船)을 포함한 선박 개삭·개조 경비[좌도는 5년마다 선박을 개조하고 우도는 7년마다 개조함] 등이 있다. 또한 동래로 수납해 오는 선박 운송 비용[東萊輸納時 船價]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산을 비롯하여 인동·칠곡·대구·성주·고령·초계·현풍·창녕·영산·밀양·의령·함안·칠원·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울산·기장·김해·웅천·창원·진해·고성·거제·남해·곤양·하동·사천·진주·양산 등 총 35개 지역의 선박 운반 비용이 강과 해운으로 7되[升]에서 2두 8승에 이르기까지 산정되어 있다.

왜인 구청 잡물 경비[倭人求請雜物價定式]는 찹쌀·곶감·대추·녹두·소금·밤 같은 곡물을 비롯하여 대구·광어·청어·전복·해삼·홍합·백문어 등 어패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품이 산정되어 있으며, 표류한 왜인에게 주는 하루치 일용품[漂倭一日所供]도 미곡 5되를 비롯하여 말린 대구·광어·기름·된장·미역·생선·건어 등이 할당되었는데, 모두 쌀 2말 7되 9합 7석여가 산정되었다. 이 외에도 배정되었던 많은 공물에 대한 대동미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영남 대동 사목』은 경상 좌도와 우도를 포함한 영남 지역의 대동법 시행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부터 동래로 수납해 오는 선박 운송비를 비롯하여 수령 교체 시의 송영비(送迎費)에 대한 동래부의 사례, 동래 충렬사 제향 비용에 대한 사례가 서술되어 있다.

그 외에도 왜관에서 청구하는 많은 잡물 경비와 왜관에 부여하는 일공 잡물 및 연향 잡물, 표류 왜인에게 부여하는 일일 생필품 등의 구체적 상황이 소개되어 있어 동래부와 왜관의 교류 실상 이해 및 한·일 관계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유추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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