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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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慶南骨材都賣業協同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Aggregate wholesale Business Cooperatives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416-1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혜영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있던 골재 유통업체 협동조합.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부산 지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하여 골재 도매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골재 도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6년 10월 24일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01년 7월 16일 부산광역시는 ‘중소기업 협동 운영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운데 1/3 정도가 운영이 부실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해산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이 해산되었다.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의 주요 업무는 공동 구매·판매 사업 및 단체 수의 계약, 조합원의 권익 보호, 조합원의 지도 교육 및 양성 사업, 골재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2002년 아시안 게임 및 신시가지 건설에 따라 모래 수요가 증가하자 특정 업체에 대한 모래 공급 운반선 및 하치장 시설 사용에 대해 건의하였다[1996년 6월 28일]. 또한 부산·경상남도 지역 바다 골재 세척에 이용되는 골재 하치장 업체들의 상하수도 요금[상수도 요금 톤당 980원, 하수도 요금 톤당 390원]이 일반 음식점과 같은 소량 사용 업체와 동일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산업용 요금 적용을 건의[1997년 10월 16일]하는 등의 업무들을 전개하였다.
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은 부실 운영으로 해산되었으나 1990년대까지 부산 지역 골재 도매업 종사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켜 권익을 옹호하고 골재 도매업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활동을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