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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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廣域市-工業協同組合 |
영어의미역 | Busan Metropolitan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s |
이칭/별칭 | 부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60[온천동 1440-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혜영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었던 콘크리트 공업 관련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콘크리트 공업의 육성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콘크리트 공업 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66년 8월 8일 부산직할시 시멘트가공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1987년 기준 52개 업체가 부산직할시 시멘트가공협동조합원으로 등록되었다. 1989년 8월 1일 부산직할시 시멘트가공협동조합은 주택 자재 공인 검사소로 지정되었다. 2002년 4월 9일 부산광역시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부산광역시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4월 13일 상근 이사 직위가 2개월 이상 공석이었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휴면 조합으로 지정되었다. 조합의 휴면 지정 이후, 활동 재개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산되었다.
부산광역시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은 공공 구매 지원 및 공공 구매 지원 제도 통계 연구 및 기획 조사 업무, 원자재의 공동 구매 사업과 공동 구매 사업 소요 자금의 확보 및 지원 기반 조성 추진, 단체 표준 인증 및 심사, 품질 경영 및 기술 지도, 업계 권익 보호, 조직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담당하였다.
부산광역시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지역 콘크리트 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2013년 현재, 휴면 조합으로 지정 및 해산되어 지역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