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3352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Autonom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성영태

[정의]

대구광역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는 대구광역시와 그 산하 8개 구·군[중구, 남구, 서구, 북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의 주민들이 시청·시의회와 구[군]청·구[군] 의회를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하고 각자의 고유한 혹은 위임된 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면서 지역 현안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1950년대 제1공화국에서 정권 연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방자치제는 5·16쿠데타 이후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되어 기초의원 선거[1991년 3월 26일]와 광역의원 선거[1991년 6월 20일]가 실시되었다.

1991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 결과 중 대구시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의회 선거구 141개에 의원 정수[당선자] 182명, 투표율 44.4%로 나타났다. 광역의회는 선거구 28개, 의원 정수 28명, 투표율 53.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은 1995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져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지방에 위임되었거나 고유한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16개의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로 구성된 226개의 기초 자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구는 1개의 광역 단체와 8개의 기초 단체로 구성되어 각각 광역시의회와 광역시장, 구[군]의회와 구청장[군수]들이 자치사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현황]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 년이 흐른 현재 대구광역시의 지방자치는 광역시장·시 의회, 구청장[군수]·구[군] 의회 간, 혹은 시 의회나 구 의회 내부에서도 활발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하여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신설, 지자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규정 신설 등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하고,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경찰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인 400여 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획기적 자치 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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