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5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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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釜山地方勞動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Bus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이칭/별칭 |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금사동 107-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철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노동 지원 행정 기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 기구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에 의거,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1981년 4월 8일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에 설립되었다.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하였고, 1997년 3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동 쟁의 조정(調停, Mediation), 중재(仲裁, Arbitration), 필수 유지 업무 결정, 긴급 조정(Emergency Adjustment)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된다.
2012년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11개 지방 위원회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이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168명과 사무국에 직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