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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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漁業令 |
영어의미역 | Joseon Ordinance for Fishing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배석만 |
일제 강점기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 공포된 어업 법령.
조선총독부는 1911년 6월 일본의 어업법을 모방한 전체 23조로 구성된 「어업령」을 공포하여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어업 자본의 활발한 침투 등으로 어업이 크게 확장되고 사회적·경제적 상황 역시 달라져 기존의 간단한 법률로는 수산업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어업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수산업을 통제·정비하고자 「조선 어업령」이 제정되었다.
관련 기록으로는 『조선총독부 관보』[제619호, 1929. 1. 26]가 있다.
「조선 어업령」은 전(全) 84조로 구성되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어업의 제한, 어업 조합 및 수산 조합,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업 허가 제도를 기본으로, 어업을 면허 어업(免許漁業)·허가 어업(許可漁業)·계출 어업(屆出漁業)의 3종으로 법정 분류하고, 어업권 제도를 확립하여 어업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조선 어업령」의 실시를 통해 총독부의 의도대로 자생적인 어업 조합들이 통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업 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었다. 기존 조합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통합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일본인 주도성은 보다 강화되었다.
먼저 새로운 조합 설립을 보면 「조선 어업령」을 계기로 다대포어업조합이 1930년 4월 조합원 290명으로 설립되었고, 송도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암남어업조합도 조합원 127명으로 같은 해 설립되었다. 다음으로 기장어업조합은 원래 조선인 어업자만의 자생적 조직으로 1913년 12월 설립되었으나, 「어업령」을 계기로 지역 일본인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조직을 확대하고 총독부 지정 조합으로 변신하였다.
부산어업조합은 「조선 어업령」 제9조에 의거한 위탁 판매소 지정 제도 규칙에 의해 1931년 10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간이 위판 사업 실시 조합으로 지정되어 수산물 위판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수산조합의 위판장 설치는 기존 부산수산주식회사 어시장과의 마찰을 우려한 부산부의 저지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역 중심 조합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제1호로서 1929년 1월에 공포되어 193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방 후에도 수산업의 기본법으로 유지되다가 이승만(李承晩) 정권이 법률 제295호로 1953년 9월 9일자로 「수산업법」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다.
어업권 제도와 어업 허가 제도를 축으로 어업을 통제·정비하는 비교적 근대적 체계를 갖춘 어업법이었다. 또한 일제하 일본인 주도 수산업 성장 및 국내 수산 자원 수탈의 근거법이기도 했다. 특히 부산 지역에는 다양한 조합이 설립되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