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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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萇山封山 |
영어의미역 | Jangsan Bongsa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우동|중동|좌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변광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에서 시행된 조선 후기 목재 벌채를 금지한 법령.
봉산(封山)은 금산(禁山)이라고도 하며, 조선 후기 영조(英祖) 때부터 주로 봉산이라 불렀다. 봉산이란 소나무 숲이 울창한 지역 중에서 군사상 요지, 수로 운항이 쉬운 곳, 포구를 낀 해안, 왕자의 태를 묻은 산 등에 지정하여 목재 벌채를 금지한 곳이다. 봉산을 지정하는 목적은 사적인 채벌을 금지함으로써 우수한 소나무를 육성하여 국용을 위한 목재 자원의 공급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봉산에는 입구에 반드시 금표(禁標)를 세우고 수시로 산림의 도벌 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장산 봉산은 동래부의 부사와 경상 좌수영의 좌수사 지휘 아래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좌수영의 비장(裨將)과 장교(將校)가 수시로 현장에서 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다. 장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우동, 중동, 좌동 등을 둘러싸고 있다.
장산 봉산에 관한 내용은 『동하면 고문서(東下面古文書)』에 잘 서술되어 있다. 「동하4동 절목책」[1769년]에는 ‘수영에서 전선을 만들 소나무, 짚, 대나무 등을 벌목할 때 본부의 감색과 수영의 감색이 낙인하러 오는데, 이때 이들을 접대하는 등의 일은 다음 차례의 한 동네가 담당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하면 4개동은 봉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잡다한 경비로 들어가는 물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하고 흩어지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매달 돈 1냥 5전씩을 지급하였던 것을 봄에 9냥, 가을에 9냥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전선을 만드는 각종 목재와 재료를 좌수영에 공급한 사실과 동래부와 좌수영에서 감관과 색리가 나와서 감독하고 나무에 낙인을 할 때 그 접대를 동별로 돌아가며 담당하라는 것이었다.
「재송갱부하단절목」[1797년]이라는 법령에는 ‘후장산[해운대구 재송1동 산74-5번지 일대의 골짜기, 조선골] 및 승당산[해운대구 우2동, 승당 마을] 두 산에서 전선(戰船)을 수리하는 목재를 벌목할 때 접대하는 등의 일은 재송동이 예전대로 전담하고, 포이진[수영구 민락동]의 진선(津船)[나룻배]을 개조할 때 벌목하고 운반하는 일의 품삯 등은 5개 동[재송동·우동·중동·좌동·해동]이 호구 수에 따라 거둘 것’으로 되어 있다.
장산 봉산은 동래부와 좌수영이 관할하였으며, 고을 백성들이 봉산 운영에 대한 잡다한 경비와 물자 부담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