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2885
한자 李榮玉
영어공식명칭 Lee Yeongok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임삼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활동 시기/일시 1919년 4월 17일 - 이영옥 혜성단 결성 참여
활동 시기/일시 1919년 7월 19일 - 이영옥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 언도
활동 시기/일시 1919년 10월 9일 - 이영옥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 언도
활동 시기/일시 1919년 11월 17일 - 이영옥 경성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출생지 봉계리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학교|수학지 계성학교 - 대구광역시 중구 지도보기
활동지 대구 - 대구광역시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남성
대표 경력 혜성단 단원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개설]

이영옥(李榮玉)[?~?]은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에서 태어났다.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8일 서문시장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비밀결사 조직인 혜성단(彗星團)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활동 사항]

대구 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특히, 계성학교 학생들은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들, 개신교 계열 인사들과 함께 대구 3·8 서문시장 만세 시위, 3·10 대구 동문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제는 계성학교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의 등교를 금지하여 대구 지역 3·1운동을 약화하고자 하였다.

이영옥은 1919년 4월 17일 김수길(金壽吉)·이영식(李永植)·이덕생(李德生)·이기명(李基明)·이수건(李壽鍵)·이종헌(李鍾憲)계성학교 학생들 및 이명건(李命健)·최재화(崔載華)·이종식(李鍾植)과 함께 독립운동 방법을 전환하기로 결의한 뒤 비밀결사 혜성단을 결성하였다. 이영옥은 만주출장계를 맡았다.

이영옥을 비롯한 혜성단원들은 4월 18일 「근고아동포(謹告我同胞)」, 4월 27일 「경아동포(警我同胞)」, 5월 7일 「경고관공리동포(警告官公吏同胞)」 등을 배포하였으며, 민족 자산가들에게는 독립운동 자금 헌금을 호소하였다. 상인들에게는 폐점 철시 및 일본인과의 거래 중지, 노동자들에게는 파업을 통한 독립운동 참가를 촉구하였다. 또한 대구경찰서장과 친일 인사들에게 암살 협박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1919년 5월 14일 김수길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혜성단의 실체가 드러나 이영옥도 단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영옥은 체포 이후 1919년 4월 27일 격문인 「경아동포」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고, 등사는 최재화김수길이 함께하였다고 밝혔다. 이영옥은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협박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10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형이 구형되었고, 11월 17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이여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경상북도 경찰부, 1934)
  • 『독립운동사 자료집』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1978)
  • 「판결문」(대구지방법원, 1919. 7. 19.)
  •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19. 10. 9.)
  • 「판결문」(경성고등법원, 1919. 11. 19.)
  •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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