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274
한자 大邱覆審法院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8년연표보기 - 대구공소원 개원
설립 시기/일시 1912년 4월 1일연표보기 - 대구복심법원 설치
개칭 시기/일시 1945년 11월 19일연표보기 - 대구복심법원에서 대구공소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 - 대구공소원에서 대구고등심리원으로 개칭
개칭 시기/일시 1948년 6월 1일 - 대구고등심리원에서 대구고등법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대구복심법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길 84[공평동 58-1]지도보기
성격 기관단체|공공기관

[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광역시에 대구공소원을 폐지하고 설치된 제2심 재판소.

[개설]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은 폐지된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을 승계하여 1912년 설치된 복심법원(覆審法院)이다. 현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제2심 법원이다. 대구복심법원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제2심 재판소였다.

[설립 목적]

대구복심법원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후 통감부 사법청이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내에 사법부가 신설되어 전국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가운데 폐지된 대구공소원의 법원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08년 개원한 대구공소원을 승계하여 1912년 4월 1일 설치된 대구복심법원은 1945년 11월 19일 미 군정청에 의하여 대구복심법원에서 다시 대구공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7년 1월 1일 대구공소원에서 대구고등심리원(大邱高等審理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에서 대구고등법원(大邱高等法院)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복심법원은 일제강점기 고등법원 아래 경성복심법원, 평양복심법원과 함께 제2심 재판소였다. 대구복심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등을 심판하였다. 대구복심법원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4개 도와 기타 2개 군에 이르기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 지방의 70~80%를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남부 지방의 모든 민사·형사 상소 사건은 대구복심법원으로 상소하였기 때문에 대구형무소는 항상 2,000명 이상의 수인(囚人)을 수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복심법원은 일제강점기 1심 판결의 항소,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를 심판하는 제2심 재판소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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