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14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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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功勞硏修制 |
영어의미역 | Meritorious Service Training System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노승조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 제도.
공로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고, 연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월 이내인 자로 한다. 다만, 행정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고, 특정직 공무원은 관계 개별 법령에 실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공로 연수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 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함께 제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연수 기간 중 공로 연수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발간할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게 하고 있다. 연수가 끝난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기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 개최하여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 공무원 공로 연수제는 1990년 2월 24일 개정된 「지방 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12933호] 제27조의 3 제1항 “…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정년을 앞둔 퇴직 예정 공무원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퇴직 예정자로 인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매년 12월 초에 익년 공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공로 연수 신청 접수를 한다. 공로 연수 대상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지방 공무원 중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이내의 자로 하며, 공로 연수 기간은 1년[상반기 퇴직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하반기 퇴직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연수 기간에도 당해 직급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 적응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연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연간 공로 연수 인원은 10~15명 선이며, 2013년 7월 이후로는 6급 이하의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한해 공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