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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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家人權委員會釜山人權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Busan Regional Humanrights Office Nation Humanrights Commission of Ko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1422-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광영,조정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다양한 인권 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국 균질의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성과 책무성, 투명성, 접근성, 전문성을 지닌 인권 전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관할 지역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전파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인권 의식을 제고시키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침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1년의 UN 「파리 원칙」과 1993년의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 국가 인권 기구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다. 2005년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8년 관할 내 교정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이양 받았고, 2009년 다수인 보호 시설까지 조사권을 이양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정원 6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직제 개정으로 인해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4년 9월에 지방 자치 단체 인권 침해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설립 후 연간 4,000여 건에 이르는 진정 상담 및 민원을 처리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구금·보호 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긴급한 인권 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면전 진정(面前陳情)[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진정인의 진정신청에 따라 유치장으로 가서 직접 진정인의 얼굴을 마주보고 구두로 진정인의 진정을 청취하는 절차]으로 접수된 관할 내 교도소 및 정신 보건 시설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의 점검, 인권 교육·홍보 및 유관 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그 밖에 인권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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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분야는 인권 침해 예방 및 효율적 권리 구제 사업, 매년 구금 시설과 유치장 및 다수인 보호 시설에서의 진정함 운영 실태 점검,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권 순회 상담 및 파견 상담 사업, 장애인의 인권 증진 사업,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주민 인권 보호 사업, 인권 교육 활동 및 제도화 강화 사업, 인권 교육 강사단 구축 사업, 연령 차별 금지 및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기업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 보건 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지역 내 인권 의제 발굴 사업, 인권 영상 공모전 및 UCC 공모전[2006~2011년], 도시 철도 3호선 물만골역 인권 전시관 구축 운영[2010년~], 인권 조례 제·개정 지원 사업, 세계 인권 선언 기념 인권 문화 한마당[매년 12월], 노인 인권 지킴이단 운영[2009년~]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관할 지역은 부산·울산·경상남도이고, 관할 지역의 인구수는 789만여 명에 이르며, 전국 대비 15%를 점하고 있다. 관할 기관은 7개 교정 기관과 정신 보건 시설 70개소를 포함한 200여 곳, 경찰 관서는 부산 16개 관서, 경상남도 24개 관서, 울산 5개 관서, 그리고 3개 광역 자치 단체[부산, 울산, 경남]와 기초 자치 단체 38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2014년 현재 소장 1명에 상근직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기구이자 지역 인권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를 하였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교육, 인권 홍보,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한 인권 상담이 2008년에 비하여 2012년에 34%가 증가되었으며, 인권 침해 진정은 약 300%가 증가되었다.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업무가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산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원과 부산인권사무소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