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205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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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民間俗信 |
영어의미역 | Secular Gods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부산광역시 |
집필자 | 김승찬 |
[정의]
부산 지역의 민간에서 옛날부터 믿어 온 신앙 관습 체계.
[개설]
민간 속신은 부산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신적인 신앙 관습이다. 민간 신앙의 범주에 드는 속신은 우리 조상이 오랫동안 반복 시행을 거치며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구속력을 가지고 생활의 지침 또는 규범 구실을 하는 믿음을 말한다. 속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예조·점복·금기 등이 있다. 부산 지역에서 믿어온 속신 체계를 예조와 점복, 금기로 나누어 기술한다.
[예조와 점복]
예조란 미리 나타나는 조짐[징조]이고, 점복이란 점을 쳐서 길흉을 예견하는 일이다. 예조는 세시와 관련된 특정한 날에 자연물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예견하는 것이다. 세시와 관련된 점복은 개인이나 가정의 운수를 예견하기 위하여, 또는 그해의 풍흉을 예견하기 위하여 점을 친다. 예조와 점복의 특징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데에 주술적인 심리성만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지역의 예조와 점복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예조
- 설날에 날이 질면 시절이 좋다.
- 설날이 털날[有毛日]이면 그해 목화 농사가 잘 되고, 뱀날[上巳日]이면 잘 안 된다.
- 대보름에 날이 맑아 달이 잘 보이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
- 대보름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키에 담아 주어 소가 먼저 밥을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먼저 나물을 먹으면 그해 흉년이 든다.
- 대보름날에 달집을 태워 그 연기가 흘러가는 쪽에 있는 마을에 그해 풍년이 든다.
-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하여 이긴 쪽의 마을에 그해 풍년이 든다[줄다리기에서 여성 편과 서쪽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
- 이월 초하룻날 아침에 키 작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그해 삼[麻] 농사가 잘 안 된다.
- 삼월 삼짇날 바람이 불면 그해 삼 농사가 좋지 못하다.
- 삼월에 당산 나무의 잎이 한꺼번에 돋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부분 부분이 돋으면 그해 흉년이 든다.
- 처서(處暑)에 비가 오면 십리(十里)에 천석(千石)을 감(減)한다.
- 추석이 맑아야 이듬해 보리 풍년이 든다.
-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보리농사가 좋다.
- 동지 팥죽을 그릇에 퍼 놓아 굳은 팥죽 위가 많이 갈라지면 다음 해 가뭄이 심하다.
2. 점복
- 대보름에 윷을 던져 모가 나오면 그해 풍년이 들고, 윷이 나오면 그해 벼가 잘 익지 않고 마른다.
- 토정비결을 보아 그해의 운수를 점친다.
[금기]
금기란 특정한 인물·사물·언어·행위 등을 신성시·혐오시·위험시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관습적 속신 관념이 생겨 말하거나 보거나 손대거나 먹는 것 등을 금지하고 꺼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기는 신성(神聖)과 부정(不淨)·오예(汚穢)에 대한 꺼리고, 피해야 하고, 하지 못하게 제지(制止)하는 것이니, 곧 신성한 것에 대한 경외(敬畏)와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기피(忌避)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금기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속신하고 금기를 실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 또는 사회를 정화(淨化)하고 안정시킬 뿐 아니라 불길하고도 위험한 사태를 예방하고 차단하게 된다. 부산 지역의 민간에 전승하고 있는 금기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性別) 관련 금기
- 남자가 길을 떠날 때 여자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무밭에 들어가 소변을 보면 무가 갈라진다.
- 여자가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아이를 둘밖에 못 낳는다.
- 여자가 다듬잇돌 위에 앉으면 항문이 빠진다.
2. 대인(對人) 관련 금기
- 남에게 칼을 선물하면 인정을 끊는다.
- 남에게 비[掃]를 거저 주면 복을 쓸어 간다.
- 사랑하는 이에게 결혼 전 신을 사 주면 이별한다.
3. 산속(産俗) 관련 금기
- 임부가 오리고기를 먹으면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오리발처럼 붙은 아이를 낳는다.
- 임부가 가재[또는 게]를 먹으면 아이가 잘 물거나 입에 게거품을 잘 낸다.
- 임부가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청이 아이를 낳는다.
임부가 뿌리가 두 갈래인 무를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임부가 담을 넘거나 담에 걸터앉으면 낳은 아이가 커서 도둑이 된다.
- 임부가 체를 넘으면 임신한 뒤 열두 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
- 임부가 있는 방의 문을 바르면 아이를 낳는데 난산하거나 벙어리 아기를 낳는다.
- 임부가 있는 방의 부엌 재를 치면 산모의 젖이 적다.
- 해산 후 일주일 안에 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산모의 젖이 적어진다.
- 해산 후 일주일 안에 변소를 푸면 산모의 젖이 적어지거나 아이가 먹은 것을 잘 토한다.
- 해산 후 일주일 안에 부지깽이에 붙은 불을 물로 끄면 산모의 젖꼭지가 헐고 아이의 입술이 부르튼다.
4. 어린애 관련 금기
- 말을 아직 못하는 아이가 말 더듬는 아이와 입을 맞추면 말 더듬는 아이를 닮는다.
- 어린애가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키가 크지 않는다.
- 어린애를 자[尺]로 머리를 때리면 재주가 없어진다.
- 첫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갈 때 얼굴에 부엌의 솥검정을 바르지 않으면 아이의 명이 짧아진다.
- 갓난아이를 ‘무겁다’고 하면 그 아이가 여윈다.
5. 혼사(婚事) 관련 금기
- 약혼한 처지에 있는 여자끼리 서로 왕래하면 한 여자는 불행하게 된다.
- 결혼식 날에 그릇을 깨면 부부가 갈라진다.
- 초례청에서 신랑이 웃으면 첫딸을 낳는다.
- 첫날밤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면 부부의 금실이 좋지 않다.
- 색시가 시집오는 날 솥뚜껑을 밟지 않으면 친정과 이별하지 못한다.
6. 장례(葬禮) 관련 금기
- 초상이 나면 부엌의 아궁이와 굴뚝을 막지 않아 고양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영장[시체]이 거꾸로 선다.
- 죽은 아이를 산에 묻을 때 묵정밭[陳田; 묵은 밭]을 건너가면 더 이상 아기를 못 가진다.
- 죽은 사람을 보고 “왜 이리 곱느냐?”라고 말하면 시체에서 추깃물이 많이 난다.
- 상여 메고 나가면서 “무겁다”고 하면 상여가 더 무거워진다.
7. 제사(祭祀) 관련 금기
-제사 때 문을 닫아 놓으면 조상이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제사를 지낼 때 빨랫줄을 매거나 걷지 않으면 조상이 참석하지 못한다.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조상이 머리카락을 뱀으로 여겨 흠향하지 않는다.
8. 생업(生業) 관련 금기
- 모내기 하는 날에 불을 물로 끄면 모가 자라지 않는다.
- 과일 나무가 자라 첫 열매를 맺을 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면 해거리한다.
- 초상이 났을 때 벌통에 부고장을 붙이지 않으면 벌이 다 날아간다.
- 누에를 치는 사람이 상가(喪家)에 갔다 와서 바로 누에를 치는 방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누에가 다 죽는다.
- 출어의 배에 여자를 태우면 부정을 타 파선한다.
- 장사하는 집에 첫 손님으로 여인이 물건을 사러 오면 그날 재수가 없다.
- 아침에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그날 재수가 없다.
9. 신체(身體)·의복류 관련 금기
- 마른 때를 벗기면[문지르면] 애가 많아진다.
- 깎은 손톱·발톱을 부엌 아궁이[또는 불]에 넣으면 손톱·발톱이 자라지 않는다.
- 빠진 이[齒]를 아무데나 버리면 이가 나지 않는다.
- 젖은 옷을 입으면 모함을 받는다.
- 버선을 다리미질하면 낯 뜨거운 일을 당한다.
- 베개를 세워 놓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 실 끝을 불에 태운 것으로 옷을 꿰매면 말썽이 많이 생긴다.
- 실패에 실이 감겨 있지 않으면 옷 복이 없다.
10. 때[時] 관련 금기
- 아침에 이웃집에 불을 주면 복이 나간다.
- 밤에 문구멍을 바르면 도둑이 든다.
- 밤에 이웃집에 다리미를 빌려 주면 딸이 가출하거나 바람을 피운다.
- 잠자는 사람의 얼굴에 물감 칠을 해 놓으면 혼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죽는다.
- 잘 때 머리맡에 양말이나 빗자루를 두고 자면 꿈자리가 어지럽다.
11. 음식·식사 관련 금기
- 밥을 먹다가 자리를 옮겨 먹으면 이사를 자주 한다.
- 그릇의 밥을 뒤쪽으로부터 파먹으면 남의 살림을 한다.
- 노루 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
-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건망증이 생긴다.
- 쌍동밤[쪽밤]을 혼자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이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재수가 없다.
- 술 마시고 안주를 먹지 않으면 죽어도 묘 터가 생기지 않는다.
- 새끼줄로 불을 피워 밥을 지어 먹으면 생전에 남의 빚을 갚지 못한다.
- 설거지한 물을 부엌의 아궁이에 부으면 근심이 생긴다.
- 떡시루를 찌다가 여자가 변소에 갔다 오면 떡시루에 김이 새서 떡이 익지 않는다.
- 뱀이 감았던 호박을 먹으면 몸에 뱀 무늬가 생긴다.
12. 안택(安宅)·가사(家事)·가재도구 관련 금기
- 부모 살던 집의 뒤편으로 아들이 이사를 가면 부모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 이사를 간 일 년 안에 다시 그 집으로 이사를 오면 재수가 없다.
- 대문을 함부로 고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집이 망한다.
- 대문 있는 쪽으로 수채 구멍을 내면 집에서 복이 나간다.
- 변소를 갈 때 변소 앞에서 헛기침을 하지 않으면 정낭 각시에게 화를 당한다.
- 멍석을 세워 놓으면 멍석 세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선다.
- 칼이나 가위를 머리맡에 두고 자면 꿈자리가 어지럽다.
- 길을 가다가 칼을 주워 오면 화급한 일이 생긴다.
- 광주리[또는 바구니]를 머리에 쓰면 벼슬길이 막힌다.
- 빗자루를 깔고 앉으면 빚을 지게 된다.
- 지게를 방문 앞에 세워 두면 초상이 난다.
- 다듬잇돌을 깔고 앉거나 베고 자면 입이 비뚤어진다.
- 깨진 거울을 보면 부부간에 정이 깨진다.
- 되[斗]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집안의 복이 나간다.
- 다리미 불을 쬐면 낯 뜨거운 일을 당한다.
13. 치병(治病)·복약(服藥) 관련 금기
- 마마 또는 열병할 때 못질을 하면 덧난다.
- 두 사람이 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약의 효험이 적다.
- 눈병이 있을 때 구들을 고치면 부정을 타서 장님이 된다.
- 홍역을 자식이 할 때 부모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부정을 타서 자식이 죽는다.
- 홍역 앓을 때 개를 잡으면 부정을 탄다.
- 홍역 할 때 다리미질을 하면 더 심해진다.
14. 당산제(堂山祭)·산신(山神) 관련 금기
- 당산제를 지낼 무렵 마을에 살생이 있으면 부정을 타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 당산의 제당 앞을 신부의 가마가 지나가면 신부가 화를 당한다.
- 당산의 제당 앞을 상여가 지나가면 마을에 부정한 일이 생긴다.
- 당산 나무를 베거나 훼손하면 벤 사람이 죽거나 화를 당한다.
- 당산 나무의 썩은 가지로 불을 피우면 불 피운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불 피운 집에 불이 난다
15. 기타
- 숯을 밟으면 구설수가 생긴다.
- 개의 등을 타면 바짓가랑이가 터진다.
- 대나무 지팡이나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으면 부모가 죽는다.
- 구경을 많이 하지 않으면 죽어서 다시 개로 태어난다.
[의의와 평가]
예조와 점복 및 금기 사항을 보면, 예조와 점복은 세시적 특정 날짜의 천기와 자연 현상 및 동식물의 행태를 보고 점치는 것인 반면에, 금기는 산속과 아기에 관한 금기가 가장 많다. 성별에 관한 금기는 여자에 관한 것이 많다. 이는 전통 사회에서 산속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성별에서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성이 얼마나 하대(下待)를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금기에는 유사율에 기초한 동종 주술과 접촉률에 기초한 감염 주술적 사유관 및 귀신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