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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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漁村定住漁港 |
영어음역 | eochon jeongju eohang |
영어의미역 | fishing village |
이칭/별칭 | 3종항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정규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정주어항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나 벽지에 있는 어업 근거지이다. 어촌정주어항의 지정 요건은 어업 지원 기지, 어장 개발, 어선 긴급 대피에 필요한 곳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항법 제5조에서 3종항으로 구분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어촌정주어항으로 바뀌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총 97개의 어촌정주어항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도읍과 군내면에 각각 5개, 고군면과 의신면에 각각 10개, 임회면에 8개, 지산면에 11개, 조도면에 48개 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