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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0898
한자 五一八民主化運動記錄物-國家-被害者補償資料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라윤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11년 5월 25일연표보기 -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소장처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1[금남로3가 3-5]지도보기
발급처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지도보기
성격 문서
용도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에 신청하는 보상신청 및 관련 자료

[정의]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등의 피해자 보상 자료집.

[개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심의 과정에서 생산된 보상신청서, 보상결정서 등 문서자료 3880권[69만 5000쪽]이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당 자료는 광주광역시청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

[제작 발급 경위]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등을 심의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총 5100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

[형태]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보상결정 자료는 보상신청서, 보상결정서 등 관련 형식에 맞춰 작성된 공문서와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된 문서철이다.

[구성/내용]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서, 피해를 증빙하는 진료기록부, 검사서, 병원치료기록, 진단서와 이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서, 현지조사검토결과서, 진술조서, 심사결정서 등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을 결정하는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의의와 평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기록이자 피해의 유형, 규모,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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